일 안했는데 소득신고 된 경우 제가 수당받고 학원 다니느라 일을 안하고있는데저번달에 소득신고가 되었다고 하네요일한적이 없는데
제가 수당받고 학원 다니느라 일을 안하고있는데저번달에 소득신고가 되었다고 하네요일한적이 없는데 상호명 보니까 전에 알바하던곳이어서전화해서 물어봤는데 세무사 분이나 사장님은 신고란거 없다 하시고혹시나 해서 국세청에 전화해봤는데 상호명은 맞는데사장님들은 아니라고 하시니이 경우는 어떡해야하죠
홈택스 (www.hometax.go.kr) 로그인 → [마이홈택스] → [지급명세서 등 제출내역] 확인
어떤 상호명, 지급금액, 지급일이 들어가 있는지 캡처 또는 출력해 두세요.
사장님 또는 세무사에게 국세청에 신고된 날짜, 금액, 귀속연도를 구체적으로 보여주시고
“정말 이 내용이 이 사업장에서 제출된 것이 맞는지” 명확히 확인 받으세요.
→ 가끔 세무사 실수로 이전 근로자의 정보를 자동신고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3. 국세청에 민원 제기 (소명 요청 또는 정정요청)
국세청 상담센터 (126번) → 3번(세무상담) → 2번(소득세)
“실제 근무한 적 없고 소득도 없는데 소득이 신고되어 수당 등 불이익이 발생하고 있다”고 피해 사실을 구체적으로 설명하세요.
→ 국세청이 확인 후 수정요구 또는 직권정정 가능
학원 수강증, 출석부, 일정표 등 해당 기간 실제 일하지 않았다는 증빙자료
(예: “2025년 5월 학원 수업 매일 참석”, “일당 소득 들어온 이체내역 없음” 등)
5. 수당기관(지자체, 고용센터 등)에 미리 알리기
만약 현재 국가수당(구직촉진수당, 청년수당 등)을 받고 계신다면,
“허위소득신고로 수급에 불이익이 발생할 우려가 있다”며 사전 신고 및 문의하세요.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셨다면 채택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