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6비자 외국인등록 서류 체류지 입증서류는 한국인배우자와 외국인의 주소가 같으면 제출안해도 되나요?
F-6비자 외국인등록 서류

체류지 입증서류는 한국인배우자와 외국인의 주소가 같으면 제출안해도 되나요?
케이노타리우스 외국어번역행정사 & 공인행정사 사무소[법무부 등록 출입국민원대행기관] 대표 한성래 행정사 입니다.
1. 외국인 배우자분이 F-6(결혼초청) 비자를 허가받은 후 최초로 대한민국에 입국하시면 바로 주소지 관할 출입국사무소를 방문해 알고 외국인등록을 하시고 등록증 신청을 하셔야 합니다.
ㅡ 하이코리아에서 사전방문 예약을 하고 예약된 일시에 방문을 하셔도 되고, 급하신 경우 예약 없이 방문하셔도 가능합니다.
(*최초 등록일 경우 지문채취를 해야하므로 본인이 직접 동행해야 합니다.)
2. F6(결혼초청) 비자로 한국에 최초 입국을 하시면 90일 동안 체류하실 수 있습니다. 90일 이내에 주소지 관할 외국인출입국사무소에 가셔서 체류기간 연장 신청(1년)과 동시에 <외국인등록>을 하시면 됩니다.
ㅡ 외국인등록증을 우편으로 신청해서 집에서 받을 수도 있고 직접 다시 와서 수령해도 됩니다.
3.외국인등록 및 체류기간 연장(동시) 준비서류 목록은 아래와 같습니다.
① 신청서(별지 제 34호 서식), 여권, 표준규격사진 1매, 수수료
② 한국 배우자의 혼인관계증명서 및 주민등록등본
③ 체류지 입증서류 (임대차계약서, 숙소제공 확인서, 체류기간 만료예고 통지우편물, 공공요금 납부영수증, 기숙사비 영수증 등)
4. 그리고 외국인등록증을 발급받는데 약 2주 정도 소요되므로 바로 의료보험 가입 등을 하려면 몇일 이내로 <외국인등록 번호>를 알 수 있으니 참고 하시기 바랍니다.
케이노타리우스 외국어번역행정사 & 공인행정사사무소[법무부 등록 출입국민원대행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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