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근마켓 구매자에게 사기죄로 따지며 환불해달라함 어이없어서 이사하면서 스크레치 있을수 있다고 설명함 그래도 환불 요구 개인간에 거래라 환불 불가 하다 알렸고 고소 한다 협박 해서 그러라고 함
당근마켓 구매자에게 사기죄로...
... 따지며 환불해달라함 어이없어서 이사하면서 스크레치 있을수 있다고 설명함 그래도 환불 요구 개인간에 거래라 환불 불가 하다 알렸고 고소 한다 협박 해서 그러라고 함...
한국의 인기 온라인 마켓플레이스 다나와마켓(당근마켓)에서 구매자가 판매자를 사기 혐의로 고발한 사례를 말씀하셨습니다.
한국에서는 형법 및 기타 관련법에 따라 사기 행위를 금지하고 처벌합니다. 온라인 사기를 포함한 활동. 다나와 마켓의 구매자가 판매자를 사기 혐의로 고발하는 경우 구매자는 당국에 불만을 제기하거나 판매자를 상대로 법적 조치를 취할 수 있습니다.
상황에 따라 구매자가 직면할 수 있는 일부 요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사건에는
1이 포함될 수 있습니다. 사기(가실리) 형법 제246조는 “재산 또는 재산권을 얻기 위하여 사기를 행하거나 허위로 진술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1천만원 이하의 벌금."
2. 배임(노르스크) 형법 제381조에 따르면, "위탁한 자의 재산 또는 사무에 관하여 위계행위를 하거나 허위의 진술을 한 자는 징역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3. 불공정거래행위 (형) 공정거래법 제20조에 따르면 "사기행위, 허위진술 기타 불공정거래행위 등 불공정거래행위를 한 자는 5억원 이하의 벌금 또는 징역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3년을 초과하지 않는 기간 동안"입니다."
구체적인 혐의와 처벌은 사건의 내용과 대한민국의 관련 법규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는 점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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