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인 재판의 과정과 형사재판중 접견의 대한 안녕하십니까. 저와 친구가 같은 건으로 피의자 조사를 받던중 친구가 구속을
증인 재판의 과정과 형사재판중 접견의 대한

안녕하십니까. 저와 친구가 같은 건으로 피의자 조사를 받던중 친구가 구속을 당하고 12월 20일날 1차 심리 재판이 열였는데 거기서 저와 제 친구 의견이 맞지 않아 제가 증인으로 서야됩니다. 2차 공판은 내일모래 16일날 열립니다 저와 제 친구 같은건 피의자 신분입니다.1. 증인 재판으로 볼때 행동과 말들 혹은 제가 제 친구의 대해 말했던 조서 내용들 관련하여 기억나지 않는 부분의 대해선기억이 나지 않거나 혹은 잘모르겠다고 말을해도 될까요 ?2. 증인 신분으로 접견을 가도 될까요 ? 재판이 열리는 16일 오전에 얼굴보러 접견예약을 잡았습니다. 그 전에 1차 심리재판이 끝나고 일주일후에 안부차 편지 2통과 접견 1회를 갔다 온긴했는데혹시나 이게 재판에서 불이익이 생기거나 접견을 갔다왔다는 이유 하나로 재판이 잘못될수있을까요 ?
안녕하세요. 증인 재판과 형사 재판 중 접견에 대한 질문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증인으로 법정에 서게 되면, 질문에 대해 정확하게 답변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그러나 특정 사건이나 상황에 대한 기억이 없다면, "기억이 나지 않는다"거나 "잘 모르겠다"라고 솔직하게 말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법원은 증인의 진술이 진실해야 한다는 점을 중요하게 여기므로, 애매한 대답보다는 정확하지 않은 부분에 대해 솔직하게 이야기하는 것이 좋습니다.
*증인 신분으로 구속된 친구를 접견하는 것은 일반적으로 가능합니다.
그러나 접견 시, 법원이나 검찰의 지침에 따라 접견 내용이 조정될 수 있습니다.
접견을 통해 재판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정보나 특정한 지시를 주는 것은 피해야 하며, 법적으로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접견이나 편지를 주고받는 것 자체가 재판에 불이익을 줄 가능성은 적습니다.
그러나 접견 내용이 재판에 영향을 미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특히, 사건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이나 법정에서의 증언 내용에 대해 논의하는 것은 피하는 것이 좋습니다.
/ 경우에 따라 복잡할 수 있으므로, 법률 상담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변호사와 상의하여 보다 구체적인 상황에 맞는 조언을 받는 것을 권장합니다.
/ 모든 사건은 초기 대응이 핵심이므로 고민하시지 마시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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