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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나항공 위탁수하물 주류 관련 일본에서 한국으로 넘어올 때일본에서 판매하는 위스키 700ml 짜리 세병을 구입하여위탁수하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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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에서 한국으로 넘어올 때일본에서 판매하는 위스키 700ml 짜리 세병을 구입하여위탁수하물로 보내려고 하는데 가능한지 궁금합니다.아시아나항공 주류 관련 규정을 아신다면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일본에서 한국으로 귀국하시며 주류를 가져오시려는군요. 아시아나항공 위탁수하물 관련 규정을 바탕으로 주류 반입에 대해 자세히 안내드리겠습니다.
1. 아시아나항공 위탁수하물 주류 반입 규정
위탁수하물 내 주류 허용량:
알코올 도수가 24% 이하인 경우에는 제한 없이 반입 가능합니다.
알코올 도수가 24~70% 사이인 경우, 한 사람당 최대 5리터까지 위탁수하물로 반입 가능합니다.
알코올 도수가 70% 이상인 경우, 위탁수하물로 반입 불가합니다.
포장 상태:
깨지지 않도록 주류는 반드시 안전하게 포장되어야 하며, 원래 병에 밀봉된 상태여야 합니다.
파손 방지 포장(에어캡 등)을 추가로 권장합니다.
2. 세관 신고와 면세 범위
한국 입국 시 주류 면세 한도는 **1병(1리터 이하, 400달러 이하)**입니다.
일본에서 구매한 위스키 700ml짜리 3병을 모두 가져오실 경우:
1병은 면세로 반입 가능하고, 나머지 2병에 대해서는 세금이 부과됩니다.
세금은 병당 가격의 약 20~30% 정도로 계산됩니다(정확한 금액은 세관에서 확인).
세관 신고서에 반드시 총 주류량을 신고해야 하며, 신고하지 않으면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으니 주의하세요.
3. 추가 팁
위탁수하물에 넣을 경우, 병이 파손될 위험이 있으니 에어캡이나 의류로 병을 감싸는 등 충분히 완충 포장을 하세요.
공항에서 주류 관련 문제를 최소화하려면, 구입 영수증을 함께 소지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주류의 총량과 알코올 도수를 정확히 확인한 뒤 반입하세요.
문의하신 내용과 함께 준비 잘 하셔서 안전하게 귀국하시길 바랍니다! 일본과 관련된 정보를 글로 쓰고 있습니다. 확인해보시고 정보 얻어가세요.
https://kinokoz.com/일본-면세제도-활용법/ image 일본 면세제도 활용방법
일본은 상품을 구매하면 소비세 10%를 내야 합니다. 소비세를 면세 받을 수 있는 것을 TAX FREE(면세)라고 하며 공항내 면세점과 시내의 면세점에서 상품을 구매하며 소비세가 포함되지 않아 저렴하게 구매가 가능합니다. 대부분 면세점에서만 면세품을 구매 가능하다고 생각하지만 백화점과 대형쇼핑몰, 가전판매점, 대형약국 등에서 면세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일본 여행 중 면세 받는 방법에 관해서 알려 드리겠습니다.
kinokoz.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