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인 및 군사학과 자해흉터 자해흉터가 양쪽 팔 손목 안쪽에 있습니다.신체검사 할때의 이 정도면 불합
자해흉터가 양쪽 팔 손목 안쪽에 있습니다.신체검사 할때의 이 정도면 불합 판정을 받을까요?변명을 어떻게 해야할지도 모르겠습니다. 주저흔이라부사관 지원 아니면 군사학과 가고 싶습니다.
안녕하세요. 대한행정사회 중앙교육연수원 교수(담당: 기업인증, 행정절차) 김연광 행정사(비상행정사 사무소 대표) 입니다. 육군예비역병장인 저는 미국등 국외에서 15년이상 거주했으며, 법무부에 등록된 내/외국인의 출입국민원 대행기관(번호:2501**)입니다.
질문자님의 문의 요지는 아래와 같이 2가지로 파악됩니다.
[1] 양쪽 손목 자해흉터가 병역 신체검사 및 군사학과 입시에 불이익이 되는지 여부
I. 자해흉터의 신체검사 및 군 입대/군사학과 지원에 대한 영향
https://www.mma.go.kr/contents.do?mc=mma0001994 신체등급 판정기준 - 병역판정검사 - 병역이행안내 - 병무청
신체등급 판정기준 신체등급 판정기준 신체등급은 병역판정 신체검사 등 검사규칙(국방부령) 바로가기 에 의해 신체 각 과별 전문의인 병역판정전담의사의 검진확인과 의학적 소견에 따라 결정 신체가 건강하여 현역 또는 보충역에 복무할 수 있는 사람은 그 신체 및 심리상태의 정도에 따라 1급부터 4급으로 판정 현역 또는 보충역 복무는 할 수없으나 전시근로역 복무는 할 수 있는 사람은 5급으로 판정 질병 또는 심신장애로 모든 병역의무를 감당할 수 없는 사람은 6급으로 판정 현재 질병을 치료중이어서 일정기간이 지난후 재검사가 필요한 사람은 7급으...
(1) 병무청 신체등위 판정기준에 따르면, 자해흉터가 존재하더라도 "단순히 흉터가 있다고 해서 바로 불합격(4급 판정)"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판단 기준은 흉터의 위치, 크기, 개수, 깊이, 자해 시기, 정신과 치료력 유무 등 '의학적 사유와 정신과 병력'의 연계 여부입니다.
(2) 질문자님의 사진에 나타난 상처는 비교적 '옅고, 길이와 깊이도 크지 않으며, 퇴색된 흉터'로 보입니다. 정신과 치료 이력이나 자·타해 위험성이 동반되지 않았다면, 군사학과 입시 또는 병역 판정에 큰 영향을 주지 않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3) 특히 군사학과 및 부사관 지원은 병역 판정 기준과 별도로, 본인의 동기·의지·신체건강을 종합 평가하므로, 단순 흉터만으로 입시 또는 선발 과정에서 제외되는 경우는 드뭅니다. 그러나 군 인성검사나 면접 시 진실성 있는 설명을 요구할 수는 있습니다.
(1) 흉터가 과거에 발생한 주저흔이며, 현재는 정신적으로 건강하고 치료 이력도 없다면, 병무청 신체검사 시 별도의 설명 없이 일반 판정(현역 등급)을 받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2) 다만, 군사학과 지원 면접 또는 병무청에서 이력확인을 요구할 경우,
‘청소년기 일시적인 행동이며 현재는 안정적으로 학교생활 중’임을 객관적으로 설명할 수 있는 진술서나 담임교사/상담교사 확인서를 준비하면 유리합니다.
현재 사진상 흉터는 심하지 않으며 정신과 병력도 없다면, 신체검사나 군사학과 진학 시 불이익 가능성은 낮습니다. 변명보다는 솔직하고 안정된 태도와 진술이 중요합니다.
실무적으로는 병무, 행정절차 전문가 (행정사 등)의 조력을 받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 되겠습니다.
최선을 다해 정성껏 답하려 애썼습니다. 제 조언/답변이 도움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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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사 김연광 행정사 eXpert 프로필 : 네이버 지식iN
엑스퍼트: 고대/미국대학원/행정사/교수/기업인증,행정절차,각종민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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