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명의 전세보증금과 부부 증여 문의입니다 결혼 전 제 명의로 현재 집의 전세 보증금 1억을 넣었습니다그리고
결혼 전 제 명의로 현재 집의 전세 보증금 1억을 넣었습니다그리고 결혼하게 되어 혼인신고 하였고, 이번에 공동명의로 주택을 매매하게 되었는데요,자금조달계획서를 쓸 때 공동명의라 주택 가격을 5대 5로 나누어 제출해야 하는 상황입니다.그래서 지금 전세집 보증금(아내 명의)의 일부분을 남편에게 증여해야 하는 상황인데, 이때 증여세 신고를 어떻게 하면 되나요? 증여세 신고를 할 때 계좌 이체 내역을 제출해야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저희는 전세 보증금이 잔금일에 바로 새로 매매한 집의 구입 자금으로 들어가게 되어서요. 기록을 남길 수 없는 상황입니다.도움 부탁드립니다.
부부가 공동명의로 주택을 매매하면서, 결혼 전 남편 단독 명의였던 전세보증금 일부를 아내에게 “증여” 처리하려는 경우, 아래 사항을 참고하세요.
배우자(동거 중인)에게 증여할 때는 10년간 6억원까지 증여세가 전액 면제됩니다.
따라서 1억원 전세보증금의 50%인 5천만원을 아내에게 증여하더라도, 증여세는 0원(공제 한도 내)이 됩니다.
**증여일(매매 잔금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3개월 이내에 관할 세무서에 신고·납부해야 합니다.
홈택스(www.hometax.go.kr) “신고/납부 → 〈증여세 신고서〉 작성”
주택 매매계약서(공동명의 비율 50:50 명시)
“배우자 증여공제(6억원 한도) 적용”으로 증여세 0원 처리
전세보증금 반환→매매대금 지급까지 자금이 이동한 은행 거래내역(통장 입·출금 내역)은 필수입니다.
잔금일에 전세보증금이 중개계좌A로 들어갔고, 그중 절반이 아내 몫(증여액)임을 자금조달계획서에 명시하면 됩니다.
별도 이체 없이 잔금 납부 과정에서 부부 간 실질적 증여가 이루어졌음을 확인하는 문서입니다.
○○(남편)은 2025년 9월 15일 반환된 전세보증금 1억원 중 5천만원을 배우자인 △△(아내)에게 증여하였음을 확인합니다.
와 같이 날짜·금액·당사자 서명만 담으면 됩니다.
세무서 심사 시 “부부 간 증여공제” 적용 근거 자료로 인정받기 쉽습니다.
잔금일 포함 월의 말일로부터 3개월 내 홈택스 증여세 신고
이 과정을 따르면, 배우자 간 5천만원 증여는 추가 세금 없이 깔끔하게 처리하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