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19 상대방(아내)이 사실혼 해소 협의서 초안을 저에게 전달. 결혼일 : 24.6.291. 전세금 1억 6.30까지 지급 요청(6.20 반환완료) - 전세금 반환해야 집을 알아보기 시작한다고 하여 바로 반환. - 상대 1억, 저 3.3억, 전세대출 1.6억(제 이름으로 대출)2. '25.1 중고차 구매 비용 반환 요청 - 상대방이 지분 100프로 요구했으나 보험료 사유로 상대방 99:저 1로 진행 - 상대방 3300만원, 저 300만원 사용3. 가전, 가구 비용 반환 요청4. 위자료 5천만원 요구>> 위자료 항목이 이해가 되지 않아 제가 서류를 찢어버리고 상대방은 저에게 찢어진 서류를 던지고 폭언>> 저의 개인서류를 찢어 방바닥에 던져놓음>> 6월말, 상대측이 생각하는 저의 유책사유서류와 함께 구매한 가전, 가구 항목들에 대해 취득가로 요구(약 1400만원)>> 상대측에게 위자료 항목을 삭제하면 차량 인수 및 재산들에 대해 신품가로 취득 가능하다는 의견 전달(좋게 빨리 잘끝내기를 바랬음)>> 이 역시 거절하며 재산 및 위자료 합의가 완료된 날로부터 한달이내에 이사를 가겠다는 답변술을 마시고 폭언한 부분이 유책사유가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하지만 상대측도 폭언을 함께 하였고일례로 싸운 다음날 상대측이 아침에 시험을 보러갔고 "데리러 갈까?" 라는 카톡에상대는 분노하며 폭언, 자기삶에서 사라지라는 카톡을 보내왔고 저는 싸우는 방식도 화해하는 방식도 참 맞지 않는구나 라고 생각하며 관계가 더 어려워짐을 느꼈습니다.때문에 위자료 지급이 필요한지에 대해서는 납득하기 조금 어렵고 어느정도 요구조건을 들어주는 선에서 해결함이 맞다고 생각합니다.어떻게 조치를 취해야할지 문의드립니다.함께 집에 있는 시간이 지옥같습니다. 관련태그: 이혼, 가사 일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