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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경우에도 실업급여 수급대상이 맞을까요?ㅠㅠ 안녕하세요! 제가 좀 창피하긴 한데(퇴사를 여러번해서..ㅠㅠ)한번 봐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2023.01~2024.12 대학교직원 계약직
안녕하세요! 제가 좀 창피하긴 한데(퇴사를 여러번해서..ㅠㅠ)한번 봐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2023.01~2024.12 대학교직원 계약직 근무(원래는 2025.01까지 계약기간인데 만료 며칠전A회사에 취업이 돼서 자발적퇴사)2024.12 A회사 7일근무 자발적퇴사2025.03 B회사 14일근무 자발적퇴사-> 제가 걸리는건 이 두회사인데.. 그냥 무시해도 되는건지아님 영향이 있는지ㅠㅠ2025.04~2025.07 C회사 계약만료로인한 비자발적퇴사로 신고. 이직확인서 제출완료.이런 상태 입니다. 대학교에는 이직확인서 받아야 하는 상황이구요..고수님들 답변 부탁드립니다ㅠㅠ감사합니다!
2025.04~2025.07 C회사 계약만료로인한 비자발적퇴사로 신고. 이직확인서 제출완료.
■ 계약만료로인한 비자발적 퇴사가 돼서 실업급여 청구의 제1조건이 돼요
제2조건은 마지막 퇴사일 전 18개월 안으로 고용보험 피보험 단위기간 180일이 돼야 해요
2025.04~2025.07. 로는 180일이 안돼서 2025.07. 18개월 전은 2023.12. 부터로 2023.12~2024.12. 1년이므로 충분히 돼요
(일자가 없어서 정확히는 계산 안됨)
2024.12 A회사 7일근무 자발적퇴사
2025.03 B회사 14일근무 자발적퇴사
여기의 자발적 퇴사는 아무런 문제가 안돼요
글구, 7일, 14일, 근무는 고용보험도 안돼서 무시하면 돼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