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자발적 퇴사 외에 실업급여 수급을 위한 조건은? 실업급여를 받기 위해서는 비자발적 퇴사 외에도 여러 조건이 충족되어야 한다고
실업급여를 받기 위해서는 비자발적 퇴사 외에도 여러 조건이 충족되어야 한다고 알고 있습니다. 특히, 퇴사 후 1년 이내 신청해야 한다는 점 외에 재취업 의사 및 구직 활동 요건에 대해 자세히 알고 싶습니다. 구체적으로 어떤 구직 활동을 해야 하며, 그 빈도는 어느 정도인지 궁금합니다.
실업급여 수급 사유는 크게 비자발적 퇴사와 재취업을 위한 노력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비자발적 퇴사란 회사의 권고사직, 계약 만료, 해고 등을 의미하며, 자발적 퇴사라도 일정한 사유가 있다면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실업 상태에서 적극적으로 재취업 활동을 해야 합니다.
이직일(퇴사일) 이전 18개월 동안 피보험 단위 기간이 180일 이상이어야 합니다.
해고, 권고사직, 계약 만료 등 불가피한 사유로 퇴사해야 합니다.
근로의 의사와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취업하지 못한 상태여야 합니다.
재취업을 위한 활동을 성실히 수행해야 합니다.
회사 측의 권유로 퇴사하는 경우, 이직의 불가피성을 인정받으면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근로계약 기간 만료로 퇴사하는 경우, 재계약이 되지 않았을 때 실업급여 수급 자격이 인정됩니다.
회사의 귀책 사유로 해고된 경우,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결혼, 출산, 육아, 질병, 부상, 가족 간호, 이사, 통근 곤란, 임금 체불, 근로 조건 위반 등 정당한 사유가 있다면 자발적 퇴사라도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반복적인 실업급여 수급으로 부정수급 의심을 받는 경우
실업급여 수급 중 재취업 활동을 하지 않는 경우
실업급여는 퇴사 다음 날부터 12개월 이내에 신청해야 합니다.
수급 기간 중 재취업 활동을 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활동 내역을 제출하는 경우 부정수급으로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실업급여 신청 전 반드시 사업주로부터 이직확인서를 발급받아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