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업급여를 받기 위해서는 비자발적 퇴사 외에도 여러 조건이 충족되어야 한다고 알고 있습니다. 특히, 퇴사 후 1년 이내 신청해야 한다는 점 외에 재취업 의사 및 구직 활동 요건에 대해 자세히 알고 싶습니다. 구체적으로 어떤 구직 활동을 해야 하며, 그 빈도는 어느 정도인지 궁금합니다.
실업급여 수급 사유는 크게 비자발적 퇴사와 재취업을 위한 노력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비자발적 퇴사란 회사의 권고사직, 계약 만료, 해고 등을 의미하며, 자발적 퇴사라도 일정한 사유가 있다면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실업 상태에서 적극적으로 재취업 활동을 해야 합니다.
이직일(퇴사일) 이전 18개월 동안 피보험 단위 기간이 180일 이상이어야 합니다.
해고, 권고사직, 계약 만료 등 불가피한 사유로 퇴사해야 합니다.
근로의 의사와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취업하지 못한 상태여야 합니다.
재취업을 위한 활동을 성실히 수행해야 합니다.
회사 측의 권유로 퇴사하는 경우, 이직의 불가피성을 인정받으면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근로계약 기간 만료로 퇴사하는 경우, 재계약이 되지 않았을 때 실업급여 수급 자격이 인정됩니다.
회사의 귀책 사유로 해고된 경우,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결혼, 출산, 육아, 질병, 부상, 가족 간호, 이사, 통근 곤란, 임금 체불, 근로 조건 위반 등 정당한 사유가 있다면 자발적 퇴사라도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반복적인 실업급여 수급으로 부정수급 의심을 받는 경우
실업급여 수급 중 재취업 활동을 하지 않는 경우
실업급여는 퇴사 다음 날부터 12개월 이내에 신청해야 합니다.
수급 기간 중 재취업 활동을 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활동 내역을 제출하는 경우 부정수급으로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실업급여 신청 전 반드시 사업주로부터 이직확인서를 발급받아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