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년 9월에 입사하여 24년 4월에 퇴사하였습니다.사장이 퇴직금을 12개월 분할로 주겠다고 하였고 24년 4,5,6 월은 정상 지급하다가 현재까지 미지급하여 노동청에 신고하니 퇴직 후 1년이 넘었다고 하여 대지급금은 불가하고 소송을 통하여 받을 수 있다고 전달받았습니다. 무료법룰구조를 알려주긴 했는대 예약상담만 가능하며 금년 10월까지 근처 모든 예약이 꽉차있기에 여기에 문의 드립니다.확정판결등에 따른 대지급금을 받고 싶은데 어떻게 해야하나요?관련태그: 손해배상, 소송/집행절차, 노동/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