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mg
i
회원가입시 광고가 제거 됩니다
퇴직금 미지급 문제 해결 방법 21년 9월에 입사하여 24년 4월에 퇴사하였습니다.사장이 퇴직금을 12개월 분할로 주겠다고
21년 9월에 입사하여 24년 4월에 퇴사하였습니다.사장이 퇴직금을 12개월 분할로 주겠다고 하였고 24년 4,5,6 월은 정상 지급하다가 현재까지 미지급하여 노동청에 신고하니 퇴직 후 1년이 넘었다고 하여 대지급금은 불가하고 소송을 통하여 받을 수 있다고 전달받았습니다. 무료법룰구조를 알려주긴 했는대 예약상담만 가능하며 금년 10월까지 근처 모든 예약이 꽉차있기에 여기에 문의 드립니다.확정판결등에 따른 대지급금을 받고 싶은데 어떻게 해야하나요?관련태그: 손해배상, 소송/집행절차, 노동/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