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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퇴사로 의료보험 상실후 수술 외국인 결혼비자 입니다.25년 1월 14일에 회사를 퇴사하였습니다. 1월17일에 수술이 잡혀있어서
회사퇴사로 의료보험 상실후 수술 외국인 결혼비자 입니다.25년 1월 14일에 회사를 퇴사하였습니다. 1월17일에 수술이 잡혀있어서
외국인 결혼비자 입니다.25년 1월 14일에 회사를 퇴사하였습니다. 1월17일에 수술이 잡혀있어서 의료보험을 지역가입자로 돌릴려고 1월 15일에 의료보험공단에 문의했습니다.공단상담원은 일단 회사에서 지역가입자로 넘어오지 않았지만 2월까지 문제가 없을거라고 수술해도 의료보험이 적용이 될거라고 하여 안심하고 수술을 받았는데 오늘 정산하러 가니까 의료보험이 상실되어 의료보험 혜택을 받을수 없다고 합니다.사정을 얘기했더니 일단 설연휴라 공단 연락이 안되니 연휴 끝나고 1월31일 의료보험공단에 문의해보라고 하는데 의료보험 혜택을 받을수 없는걸까요? cont image
보험공단과 상담 후 확인 필요합니다.
연휴 지나고 문의하시면 정확한 답변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