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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전학원 무면허운전 도로교통법상 면허를 취득하지 아니한자가 도로에서 운전하는 행위를 무면허 운전, 즉
운전학원 무면허운전 도로교통법상 면허를 취득하지 아니한자가 도로에서 운전하는 행위를 무면허 운전, 즉
도로교통법상 면허를 취득하지 아니한자가 도로에서 운전하는 행위를 무면허 운전, 즉 불법행위라고 알고있는데요 운전학원에서도 면허취득 전 연습운전을 할 텐데 이는 무면허 운전에 포함되지 않는건가요? 그렇다면 왜 아닌건가요? cont image
그건 무면허가 아닙니다.
학원에서 연습 나가는 경우가
무면허에 해당 되지않는 이유는
운전이 가능한 조건을 합법적으로
갖추었기 때문입니다.
연습면허증이 발급되었을 때
2년 이상 경력이 있는 사람이
차량에 동승한다면 운전가능합니다.
이건 학원뿐 아니라 모두 동일합니다.
가족차를 이용하고 부모님이 동승해서
연습 또한 가능하고 실제로 그렇게
미리 연습하는 사람들도 많습니다.
연습면허 운전 조건은
- 연습면허 발급된 상태
- 경력 2년이상 동승자
- 연습면허 주행중 사실 알리기
이 3개만 맞으면 운전 가능합니다.
연습면허 또한 운전이 가능한 효력을
가지며 연습면허로 도로에서 운전하는건
혼자서는 안되고, 운전경력 2년이상에
동승자, 연습중 또는 연습면허 주행중을
큰 종이에 잘보이도록 크게 써서 붙인다면
전혀 문제되지 않습니다.
학원에서는 옆에 강사님이 수십년 경력에
운전경력 보유자이시고 학원차량에
도로주행교육 표시가 있고, 질문자님이
연습면허가 나온 상태이기 때문에
가능한겁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