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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우자와 합가로 인한 거소지 이전(실업급여) 아직 혼인신고는 하지 않았으며 예식 일정은 다 잡혀진 상태 입니다.(결혼전이며
아직 혼인신고는 하지 않았으며 예식 일정은 다 잡혀진 상태 입니다.(결혼전이며 사직은 7월31일자입니다) 서류상으로는 아직 배우자가 아닌데 사직서에 배우자와의 합가로 인한 거소지 이전이라고 작성 하면 되는 걸까요.
▶ 실업급여 수급 사유 중 ‘배우자와의 합가로 인한 이사’는 정당한 자발적 퇴사 사유로 인정됩니다.
단, 혼인신고가 되어 있어야 ‘배우자’로 인정됩니다.
∨ 아직 혼인신고 전이라면?
→ ‘배우자와 합가’라는 표현은 법적으로 근거 부족할 수 있어요.
→ 이럴 땐, 아래와 같이 사직 사유를 조정해서 표현하는 게 좋습니다.
▶ 이렇게 작성해보세요!
사직서 사유 예시:
“결혼 준비로 인한 예비 배우자와의 합가 및 거주지 이전”
→ 실업급여 신청 시에는
- 예식장 계약서
- 청첩장
- 혼인 예정일 기재된 문서 등으로 '결혼 예정임'을 증빙할 수 있어야 합니다.
⇒ 이렇게 하면 혼인 전이더라도 ‘결혼 예정에 따른 거소지 이전’으로 정당한 퇴사 사유로 인정받을 수 있어요.
▶ 추가 팁
실업급여 신청 시 고용센터에 사정 설명 + 관련 서류 함께 제출하면 내부 심사를 통해 정당한 사유로 인정받는 경우 많습니다.
⇒ 혼인신고 전이라도 예정된 결혼과 합가를 증명할 수 있다면, 실업급여 수급에는 큰 문제 없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꼼꼼히 준비하셔서 꼭 도움 받으시길 응원드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