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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간 돈거래 담보물 처분 가능할까요지인에게 개인간 돈을 빌려주는 조건으로 금목걸이를 담보로 개인간 돈거래의 경우 어떻게 진행해야될까요 또한 개인간 돈거래도 20받을수 있고 연체이자도

개인간 돈거래 담보물 처분 가능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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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인에게 개인간 돈을 빌려주는 조건으로 금목걸이를 담보로... ㅜㅜ 개인간 돈거래의 경우 어떻게 진행해야될까요..? 또한 개인간 돈거래도 20%받을수 있고 연체이자도...

매우 구체적이고 중요한 질문입니다! 😊

한국에서는 개인증권법("개인증권법")이 보증인과 채권자 모두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해 개인 보증(개인간 돈거래 모아물)의 처분을 규제합니다.

개인증권법 제10조에 따르면 개인보증은 보증인과 채권자 사이의 구속력 있는 계약으로 간주되며, 보증인은 채권자에게 청구할 수 있는 권리가 있습니다. 채무 불이행 시 담보(담보물)를 실현합니다.

다만, 보증인이 개인증권법 제14조에서 정하는 개인보증을 처분할 수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1. 보증인은 채권자가 서면으로 동의하는 경우 개인 보증을 처분할 수 있습니다.
2. 보증인은 파산절차, 채무조정 등 법적 효력이 있는 절차를 거쳐 개인보증을 처분할 수 있습니다.
3. 보증인은 예상치 못한 사유로 인해 보증인의 재산이 고갈되거나 현저히 감소한 경우, 법원에 개인보증 처분 승인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4. 보증인이 사망하면 개인 보증이 자동으로 소멸됩니다.

개인 보증을 폐기하면 보증인의 신용도에 영향을 미칠 수 있으며 잠재적으로 채권자와 법적 분쟁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점에 유의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따라서 보증인은 개인보증 처분을 진행하기 전 법률전문가와 상담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이 답변이 도움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추가 질문이 있으면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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