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등4학년 태권도장에서 수업 중아이는 매트 바닥에 엎드려 있고수업중이던 관장님이 뒷걸음치다가 아이가 뒤에 있는걸 모르고넘어지면서 아이 팔이 골절되었습니다 (씨씨티비 확인)핀 박는 수술 예정이에요태권도장에선 책임배상보험 가입되어 있다고 합니다이런경우1. 학원 책임배상보험과 아이 개인실비 이중으로 청구가 가능한가요?2. 학원 책임배상보험에서 교통비(기름값), 주차비도 청구가 가능한가요? 3. 아이 입원으로 인한 돌봄으로 부모의 회사 개인연가 사용으로 인한 보상도 가능한가요?4. 아이 타학원 수업 미참석으로 인한 보상도 가능한가요?5. 핀박는 수술후 핀 제거는 2달뒤, 약 4-5개월 통원치료가 필요하다고 합니다, 이런경우 모든 치료가 끝난후 학원 책임보상보험에 청구하는게 나은가요?6. 위자료는 얼마정도 받을수 있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