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주식 양도세 관련 예를 들어 환율이 1300원일 때 달러로 환전을 해서같은 해에 미국주식
미국주식 양도세 관련 예를 들어 환율이 1300원일 때 달러로 환전을 해서같은 해에 미국주식
예를 들어 환율이 1300원일 때 달러로 환전을 해서같은 해에 미국주식 매매차익으로 300만 원을 벌었다고 칠게요. 근데 여기서 원화로 환전을 하지 않고 계속 달러로 보유 중인 채로다음 해로 넘어가도 50만 원은 양도세가 적용되나요??아니면 원화로 다시 환전을 했을 때 비로소 250만 원 초과분에 대해 양도세가 적용되나요?

네 매매한 순간 결제일의 기준환율로 적용되어서 세금이 계산됩니다. 말씀해주신 달러를 보유중인 250만원 초과분인 50만원도 해당년도 과세 대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