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몇일 전 오키나와 2박3일 여행을 갔다가 만좌모-아메리칸 빌리지 고속도로 진입 전, 빨간 불에 차량을 정차하고 2-3초 뒤 뒷 일본인 부부의 차량에 후방충돌이 일어났습니다.당시 다음날 오전에 출국 해야 하는 상황이라, 경찰과 구급차가 왔지만 절차가 복잡해질 것 같아 병원을 가지 않았고, 경찰관에게 상황을 설명하며 한국에 돌아간다면 병원에 가겠다고 말했습니다. 물론 차량을 빌린 렌터카 회사에도 자초지종 상황을 설명했고, 한국에 도착해서도 아프다면 병원에 가보고 연락을 해달라고 했습니다.// 당시 경찰관 명함, 상대방 차량 및 우리 차량, 상대방 국제면허증등의 사진을 가지고 있습니다.1. 상대방 보험회사 - 우리는 외국인과의 사고에 외국인이 외국병원에 간 경우에 보상을 한 케이스가 없다. 추후 연락을 주겠다 2. 우리측 렌터카 - 현재 상대방 보험회사와 직접 협의를 진행중에 있는걸로 알고있으며, 한국 병원비 및 청구 절차는 상기 1)의 상대방 보험회사에 1:1로 연락하라고 함 3. 당시 경찰관 - 사고 당시에는 시간이 없어 병원을 가지 못했고, 현재 상대 측 보험회사는 책임을 회피하고 있다. 우리측 렌터카 회사도 상대방 보험회사와 대인배상범위에 대해 직접 문의하라고 합니다. 결국 원하는 답변을 얻지 못했고, 가해차량의 운전자 번호를 알고 있으나 일본 현지에 살고 있는것이 아니기에, 일본 지인에게 부탁해 대답을 들은 결과 "우리는 정말 미안해하고 있다, 내 보험은 외국인도 보상이 되는 보험으로 알고있고 메모도 정확히 해 놨다." 라고 답변을 들어 이를 토대로 상대방 보험회사에 보상 절차에 대해 재 문의를 하려고 합니다. 제가 대응할 수 있는 최선의 방안은 무엇일지 고견 부탁드립니다. 저는 참고로 일본어가 가능하여 통역없이 1)2)3)과 직접 통화하여 들은 내용에 대해 기록한 것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