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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입국시 과거 자동차 속도위반 과태료 미납 문제 제목과 같습니다
미국 입국시 과거 자동차 속도위반 과태료 미납 문제 제목과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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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거 미국에서 자동차 속도 위반 과태는 어떤 티켓을 받았는가에 따라 달라 질수 있습니다.
일반 속도 위반중 30마일 이상 위반한것은 법원에 출두하여야 하고 일반 일반 티켓중 티켓에 법원에 오라고 나와 있지 않은것은 벌금만 내야 합니다.
법원에 출두하라고 하는것을 해결하지 않았다면 이것은 입국시에 문제가 생길 수도 있습니다. 법원에 오라고 하는것은 대부분 위반사항이 중한것인데 이 경우에는 법원에 가서 해결하지 않으면 기록에 올라 있어 입국시 문제가 생길 수 있게 됩니다. 그러나 벌금만 부과 된것은 입국시에 문제가 되지 않지만 기록에는 올라 있어 미국에 다시 와서 운전하다 적발이 되면 문제가 될 수도 있으므로 처리 하는것이 좋을 것 입니다.
아직 법원에 가는것 외에는 문제가 되지 않게 되지만 향후에 미국에서 이런 티켓 미납이 문제가 되게 바뀌면 곤란하게 될수도 있으므로 가능한 해결을 하는것이 좋습니다. 예전 티켓을 받은것이 있다면 해당 법원에 연락해 보거나 혹은 온라인으로 어떻게 되어 있는가 보고 가능한 해결을 해 두면 미국에 다시 올시에 가벼운 마음으로 오기 좋을 것 입니다.
image 나바호킴 미국 여행 카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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