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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모님이 돌아가셨는데, 상속관련해서 문의드립니다. 지난달 중순에 부모님 한분이 돌아가셨구요. 부모님 재산을 조회하니  아파트(공시지가 3억
지난달 중순에 부모님 한분이 돌아가셨구요. 부모님 재산을 조회하니  아파트(공시지가 3억 5천만원), 예금 약 3천만원, 대출(3천3백만원)입니다.지금 남은 가족은 부모님 한분(치매, 고령)과 장남(저), 그리고 결혼한 동생 한명 이렇게 3명이고, 제가 부모님 남은 한분을 모시고 같이 살아 우선은 저한테 아파트를 옮길 예정입니다. (다른 부모님, 동생 동의)이 경우 상속 신고나 절차를 어떻게 진행해야 되는지(또는 세무사 의뢰해야 되는지 등) 궁금해서여쭤봅니다. (사망신고는 이달초에 했습니다.)
상속 절차는 다음과 같이 진행하시면 됩니다.
사망신고 후 → 상속재산 확인
이미 하신 것처럼, 돌아가신 부모님의 재산(아파트·예금·채무 등)을 확인합니다.
상속인 확정
남은 배우자(치매 부모님)와 자녀들(질문자님, 동생)이 상속인입니다.
상속재산 분할합의서 작성
상속인 전원의 서명·도장 필요하며, **"아파트는 장남 소유로 하겠다"**는 내용이 들어가야 합니다. 치매 부모님은 후견인 선임 절차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상속세 신고 (필요 시)
기준: 상속재산이 6억 원 이하인 경우, 상속세 면제
현재 공시지가 기준으로는 과세대상에 해당되지 않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 그래도 세무사 상담 추천드립니다. (예외 상황 많습니다.)
부동산 상속등기 진행
필요한 서류: 가족관계증명서, 제적등본, 상속재산분할협의서, 인감증명서 등
등기소에서 직접 신청 가능하지만, 법무사에게 의뢰하시는 것도 수월합니다.
예금 상속
금융기관에 상속 관련 서류를 제출하여 지정 계좌로 이전받습니다.
요약
상속인 동의가 전제되었고, 아파트를 장남 명의로 옮기는 것이므로
→ “상속재산분할협의서”가 핵심입니다.
치매 부모님의 의사 확인이 어려운 경우, 성년후견 절차를 검토하셔야 합니다.
세무사나 법무사와 1회 상담은 꼭 받아보시길 권합니다.
※ 직접 하실 수도 있지만, 등기나 세무 문제를 고려하면 전문가 상담 후 진행을 추천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