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mg
i
회원가입시 광고가 제거 됩니다
절도죄와 빌려준돈 받을수 있을까요? 15년전 북한에서 온 여자(당시나이 21) 을 만나게 되어 계속 인연을
15년전 북한에서 온 여자(당시나이 21) 을 만나게 되어 계속 인연을 이어오고 있었습니다그 당시 제나이는 39살이였고 여자입니다그 아이가 결혼을 하고 이혼을 하고 또 힘든일이 있을때마다 저의 집에 머무르곤 했습니다2024년 5월달에 집이 없어 안정이 안된다고 하길래 집 보증금으로 3000만원을 빌려주었습니다(그전에도 1300만원을 빌려줬슥니다)2025 년 4월달에 집보증금을 빼고 부산 영도로왔습니다~2025년 7월26일(일)날 돈을 갚겠다고 오후 1시경저를 찾아왔습니다~2박3일을 머무르던중 3일째 6시11분경 제가 수영장을 간 사이 집에 있는 현금 500안원이랑 금30돈가량을 훔쳐서 달아났습니다지금 절도죄로 신고를 해둔 상태입니다그 아이 통장에 5000가량과 2023년식 모닝차량을 소유하고 있습니다빌려간 돈과 절도한 현금이랑 금을 돈이 없어서 못주겠다고 하면 통장압류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빌려준 돈과 절도 피해로 많이 힘드실 것 같습니다. 현재 상황에서는 형사 절차와 민사 절차를 함께 진행해야 합니다.
절도죄와 형사절차
절도죄 신고를 하셨으니 경찰 수사 후 검찰로 송치됩니다. 유죄가 확정되면 피해 금액에 대한 배상명령 신청이 가능합니다. 다만, 형사 판결과 별개로 돈을 실제로 받기 위해선 민사 집행 절차가 필요합니다.
빌려준 돈과 압류 가능성
1)빌려준 돈은 차용증·계좌이체 내역 등 증거를 바탕으로 민사소송을 제기해 승소 판결을 받아야 합니다.2)판결문이나 집행권원을 확보하면 상대방의 은행 계좌, 자동차(모닝 차량), 기타 재산에 대해 압류·경매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현재 통장에 5,000만원이 있다면 집행이 가능합니다.
정리
형사사건과 민사소송을 병행하고, 승소 후 강제집행을 신청하는 것이 가장 확실한 방법입니다. 절차가 복잡할 수 있으니 변호사 도움을 받으면 신속하게 진행됩니다.제 답변이 피해금 회수에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었길 바랍니다. 채택 부탁드립니다.그 밖에 궁금한 점은 잘 정리되어 있는 글이 있으니 참고하시면 좋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