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인 한국f4비자 신청 예약제로만 되나요?체류지 입증서류때문에 그런데 아직90일 넘게 있지않았는데 친척집에 거주등록되거나 해야하나요?90일
미국인 한국f4비자 신청 예약제로만 되나요?체류지 입증서류때문에 그런데 아직90일 넘게 있지않았는데 친척집에 거주등록되거나 해야하나요?90일
케이노타리우스 외국어번역행정사 & 공인행정사 사무소[법무부 등록 출입국민원대행기관] 대표 한성래 행정사입니다.
1. 외국 시민권을 취득하신 분이 F-4(재외동포) 비자를 신청하시려면 <국적상실신고>를 하시고 비자신청을 하셔야 하며 심사 후 허가가 나올 때까지 약 1개월 정도 소요됩니다.
ㅡ 무비자(K-ETA)로 한국을 방문하셨다면 90일 이전에 변경신청을 하시면 됩니다.
가. 시민권 증서 원본 및 시민권증서 번역공증본(아포스티유 확인)
ㅡ 친척 또는 지인의 숙박제공확인서를 제출해도 됩니다.
3. F4(재외동포) 비자가 허가될 경우, 1회에 부여하는 체류기간은 원칙적으로 3년이며, 국내거소 신고를 하여야 합니다. 또한 이후 체류기간 만료전 거소증 갱신이 필수이며 국내에서만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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