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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인 한국f4비자 신청 예약제로만 되나요?체류지 입증서류때문에 그런데 아직90일 넘게 있지않았는데 친척집에 거주등록되거나 해야하나요?90일
미국인 한국f4비자 신청 예약제로만 되나요?체류지 입증서류때문에 그런데 아직90일 넘게 있지않았는데 친척집에 거주등록되거나 해야하나요?90일
예약제로만 되나요?체류지 입증서류때문에 그런데 아직90일 넘게 있지않았는데 친척집에 거주등록되거나 해야하나요?90일 넘지 않았어도 신청가능하죠? cont image image
안녕하세요 ?​
케이노타리우스 외국어번역행정사 & 공인행정사 사무소[법무부 등록 출입국민원대행기관] 대표 한성래 행정사입니다.
1. 외국 시민권을 취득하신 분이 F-4(재외동포) 비자를 신청하시려면 <국적상실신고>를 하시고 비자신청을 하셔야 하며 심사 후 허가가 나올 때까지 약 1개월 정도 소요됩니다.
ㅡ 무비자(K-ETA)로 한국을 방문하셨다면 90일 이전에 변경신청을 하시면 됩니다.
​2. 한국에서 F4(재외동포) 비자 변경시
준비해야할 서류는 아래와 같습니다.
가. 시민권 증서 원본 및 시민권증서 번역공증본(아포스티유 확인)
나. 범죄경력증명서(아포스티유 확인)
다. 체류지 입증서류(임대차 계약서 등)
ㅡ 친척 또는 지인의 숙박제공확인서를 제출해도 됩니다.
3. F4(재외동포) 비자가 허가될 경우, 1회에 부여하는 체류기간은 원칙적으로 3년이며, 국내거소 신고를 하여야 합니다. 또한 이후 체류기간 만료전 거소증 갱신이 필수이며 국내에서만 가능합니다.
더 자세한 문의는
케이노타리우스 행정사사무소 대표 한성래
Tel. 010-4753-1093
카톡ID : KNOTARIU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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