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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결혼 이혼후 추방하기 얼마전 합의이혼을 이혼을 했습니다. 이혼후 배우자의 불륜이 확인됐습니다. 비자가 1년6개월이상
국제결혼 이혼후 추방하기 얼마전 합의이혼을 이혼을 했습니다. 이혼후 배우자의 불륜이 확인됐습니다. 비자가 1년6개월이상
얼마전 합의이혼을 이혼을 했습니다. 이혼후 배우자의 불륜이 확인됐습니다. 비자가 1년6개월이상 남은 시점에 강제출국시킬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사실 이혼전 불륜사실이 인지는 하고 있었으나 본인이 아니라는 거짓말에 속았습니다. 현재 sns에 자랑하듯이 사진을 올려서 캡쳐해놓았습니다. 남은기간 동안 한국에서 돈을 못벌게 추방시키고 싶은데 방법이 있을까요? cont image
안타까운 일입니다. 이혼 한 이후 외국인 배우자가 체류기간은 이미 받아놓은 비자기간까지 유지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현재 갖고 있는 비자를 무효화하여 출국시키는 것은 상당히 복잡하고 어렵습니다.
현실적으로 마음을 편하게 갖고 포기하는 것도 질문자의 심신건강에 좋을 수 있습니다.
글로벌민원 행정사사무소 였습니다. image 글로벌민원 행정사사무소 02-977-0981 : 네이버 블로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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