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지막에 중요한 질문 있습니다안녕하세요 직장 선배에게 돈을 투자했습니다.(몇천만원)미국주식에 투자한다 했고요.원금 보장은 안된다고 톡에있음.제가 카톡에 믿고 맡긴다. 이런 식으로 말했습니다.근데 선배가 중간에 돈을 인출해서 다른곳에 쓴 정황이 있었습니다.그리고 몇달 뒤 투자금도 투자하다가 다 날렸다고 하고 제 연락을 차단했습니다.저는 횡령죄로 고소하였습니다.근데 불송치가 나왔습니다. 이유는 전적으로 선배한테 믿고 맡겨서 익명조합?에 해당하므로 횡령이 성립 안한다고 합니다.변호사님과 상담 후 이의신청 하려하는데 제가 카톡에서 어떠한 증거를 모으면 익명조합이라는걸 반박 가능한가요??어떤 종목에 투자한지 물어보고 그 종목에 기업토론방등 그런곳에 들어가있었고 채팅친걸로 반박이 가능한가요? 관련태그: 횡령/배임, 사기/공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