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혼 증명, 해소 시 재산분할 사실혼 관계 증명서까지 있는 사람과 같이 살고 있을 때 법적으로
사실혼 관계 증명서까지 있는 사람과 같이 살고 있을 때 법적으로 사실혼 관계 입증은 쉽게 가능한 것 같은데 법적 혼인은 아니니까 결국은 헤어지자 하면 끝이잖아요 이때 사실혼 관계도 위자료 청구나 재산 분할이 가능하다는 글을 본 것 같아서 궁금한게 생겼습니다.상대가 바람피거나 폭행이 있거나 이런 거 말고 정말 단순히 안맞는 것 같아 헤어지는데 상대가 위자료, 재산 분할 소송을 걸었을 경우 법원에서 이를 인정하고 진행 하는지사실혼 때도 공동경제? 그런 걸로 모은 돈이나 이런 걸 나눌 때는 어떻게 되는지 지금 집을 제 명의 대출 끼고 제 이름으로 전세 들어갔는데 집도 재산 분할에 포함 돼서 집의 몇% 분할 해줘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계약 때 계약금의 50%는 같이 준비 했습니다
안녕하세요. 로톡-네이버 지식iN 상담변호사 이소희 입니다.
사실혼 관계에서 위자료 및 재산분할 청구 가능 여부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1. 사실혼 관계에서 위자료, 재산 분할 소송 가능 여부
위자료 청구: 위자료는 사실혼 파탄에 책임이 있는 배우자에게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단순히 성격 차이로 헤어지는 경우처럼, 한쪽의 유책사유(외도, 폭력 등)가 없는 경우에는 위자료 청구가 어렵습니다.
재산 분할 청구: 재산 분할은 사실혼이 파탄된 경우에도 가능합니다. 이는 사실혼 관계 동안 부부가 공동으로 형성하고 유지한 재산을 청산하는 개념이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질문자님의 사례처럼 '단순히 안 맞아서 헤어지는 경우'라면 위자료 청구는 어려울 수 있지만, 재산분할 청구는 가능합니다.
분할 대상: 사실혼 관계가 시작된 시점부터 헤어질 때까지 공동으로 노력하여 형성한 모든 재산이 재산분할 대상이 됩니다. 이는 소득으로 모은 예금, 주식, 부동산, 자동차 등을 포함합니다.
분할 비율: 재산분할 비율은 부부가 재산 형성에 기여한 정도를 고려하여 정해집니다. 일반적으로는 쌍방의 경제 활동, 가사 노동, 육아 기여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결정합니다.
질문자님의 경우, 전세 계약이 질문자님의 명의로 되어 있고 대출도 질문자님의 이름으로 받았지만, 계약금의 50%를 상대방과 함께 준비하셨으므로 해당 주택 역시 재산 분할 대상에 포함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재산분할 방식: 법원은 질문자님 명의의 전세 보증금에 대해 상대방이 기여한 부분만큼을 청산하여 지급하라고 판결할 수 있습니다. 즉, 전세 보증금의 일정 비율을 상대방에게 분할해 주어야 할 수 있습니다.
사실혼 관계 입증: 재산분할 소송을 진행하기 위해서는 사실혼 관계를 먼저 입증해야 합니다. 이 경우, 사실혼 관계 증명서가 있으므로 사실혼 관계 입증은 어렵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소송 시 증거 자료: 재산분할 소송 시에는 상대방의 기여도를 입증할 수 있는 증거 자료를 준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예를 들어, 계약금 납입 내역, 생활비 지출 내역, 공동 명의로 된 통장 내역 등이 증거가 될 수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질문자님께서 단순히 성격 차이로 헤어지더라도 상대방은 위자료가 아닌 재산분할 소송을 제기할 수 있으며, 법원은 이를 인정하고 진행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특히 공동으로 마련한 전세 계약금의 경우, 상대방의 기여분을 인정하여 재산분할 대상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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