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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성년자 자녀에게 증여시 지금 제통장에 아이돈이 약 2000만원 조금 넘게있습니다 새뱃돈 생일돈 아동수단
지금 제통장에 아이돈이 약 2000만원 조금 넘게있습니다 새뱃돈 생일돈 아동수단 등태어나서 8살까지 여태 모은 돈이에요 일단 이런 세세한 돈도 다 증여세 신고를 해야한다고 들었는데 1. 일단 2000만원만 미리 증여신고하고 나머지 돈은 제통장에서 또 모았다가 10년뒤 비과세때 또 신고해도되나요?2. 한번 증여한돈은 부모가 급할때 써도되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네이버지식인 전문상담위원 신선호 세무사입니다.
8세 미성년일 때 2천만원 증여하여 신고한 후에 10년 지나서 다시
증여하면 다시 증여재산공제가 적용됩니다.
원칙적으로 자녀의 돈을 부모가 무상으로 사용하면 부모가 증여받
은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