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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용 오피스텔 주택임대차거래 신고 업무용 오피스텔(사업자) 호실을 (월세)임대를 주려고합니다임차인도 법인 사업자이기 때문에 세금계산서 발행을
업무용 오피스텔(사업자) 호실을 (월세)임대를 주려고합니다임차인도 법인 사업자이기 때문에 세금계산서 발행을 하여 부가세를 받고 업무용으로 계약하는데 임차인이 전입신고를 하진 않지만 주택임대차거래신고를 하였다면업무용 오피스텔이 주거용으로 바뀌나요?주택수, 부가세 부분 등 문제가 생기는지 문의합니다
안녕하세요. 소상공인 정책자금 지원을 돕는 전문 컨설팅 업체 '정책자금연구소 바름' 입니다.
"질문에 대한 답변 드리겠습니다"
A : 업무용 오피스텔을 법인 사업자에게 월세로 임대하는 상황에서 주택임대차계약 신고를 하면 주거용으로 전환되는지 궁금하시군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임차인이 주택임대차계약 신고를 했다는 사실만으로 업무용 오피스텔이 주거용으로 전환되는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몇 가지 주의해야 할 점이 있습니다.
1. 주택수 포함 여부: 주택 여부의 판단 기준
세법상 오피스텔이 주택인지 업무용인지는 **'실제 사용 용도'**에 따라 판단합니다. 단순히 임대차계약을 주택임대차계약으로 신고했는지 여부보다는, 다음의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합니다.
가장 중요한 판단 기준: 임차인이 실제로 전입신고를 하고 거주(숙식)하였는지 여부입니다. 법인 명의로 계약을 했더라도 임차인 직원이 전입신고를 했다면 사실상 주거용으로 간주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세금계산서 발행: 질문자님께서 부가세를 받고 세금계산서를 발행하는 것은 업무용임을 입증하는 중요한 근거가 됩니다. 주거용으로 사용되는 경우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므로, 부가세를 받는 행위 자체가 업무용 오피스텔임을 증명합니다.
임대차계약서 내용: 계약서에 임차 목적을 '업무용(사무실)' 등으로 명시하고, 주거용으로 사용하지 않는다는 내용을 명시하는 것도 도움이 됩니다.
2. 부가세 부분의 문제
현재 상황: 질문자님께서는 부가세를 받고 계시기 때문에 현재까지는 업무용으로 세무 처리를 하고 계신 것으로 보입니다.
문제 발생 가능성: 만약 임차인이 실제 거주를 목적으로 사용하고, 과세 당국이 이를 인지하게 되면 부가세 납부에 대한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주거용으로 사용되는 오피스텔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므로, 질문자님께서 이미 납부하신 부가세가 잘못된 신고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
세무조사 가능성: 주택임대차계약 신고 시스템은 국토교통부 소관이지만, 관련 정보는 국세청에도 연동됩니다. 임차인이 주택임대차계약 신고를 했고, 질문자님은 부가세를 받고 세금계산서를 발행했다면, 양측의 신고 내용이 달라 과세 당국의 소명 요구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3. 주택임대차계약 신고의 의미
주택임대차계약 신고: 이 제도는 임차인의 보증금 보호와 임대차 시장의 투명성 확보를 위해 도입되었습니다. 임차인이 전입신고를 하지 않더라도 계약이 주택임대차 계약이라면 신고 의무가 있습니다.
임차인의 신고 목적: 임차인은 법인이지만, 직원의 주거 목적으로 계약한 경우 임대차 계약 내용을 신고하여 보증금을 보호하려는 의도가 있을 수 있습니다.
최종 조언 및 대처 방법
계약서 확인: 임차인과 맺은 계약서의 **'임대차 목적'**이 무엇으로 명시되어 있는지 다시 한번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업무용' 또는 '사무실 용도'**로 명시되어 있다면 질문자님께 유리한 증거가 될 수 있습니다.
전입신고 여부 확인: 임차인이 전입신고를 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임대차계약 신고만으로도 의심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임차인에게 절대 전입신고를 하지 말 것을 재차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세무 전문가와 상담: 가장 확실한 방법은 세무 전문가(세무사)와 상담하는 것입니다. 법인 사업자 간의 임대차 계약이 주택임대차계약으로 신고된 특수한 상황이므로, 어떤 문제가 발생할 수 있는지, 어떻게 대응해야 하는지에 대해 정확한 조언을 받을 수 있습니다.
법인 임차인의 경우: 법인이 직원 숙소 등으로 사용하는 경우, 법인 명의 계약이지만 실질은 주거용으로 사용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세법상 주택으로 판단될 수 있으니 주의해야 합니다.
결론적으로, 임차인이 주택임대차계약 신고를 했다는 사실 자체는 큰 문제가 아닐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 신고가 '실제 사용 용도'가 주거용으로 판단되는 결정적인 증거가 될 수 있으므로, 임차인이 실제로 거주하지 않는다는 점과 질문자님께서 부가세를 성실하게 납부했다는 증빙 자료를 잘 보관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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