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년7월경 음주사고를 냈습니다반성하고있습니다.다름이 아니라 방과후 강사를 지원하려하는데하나는 사립,하나는 국립학교로 알고 있습니다지원 자격에 국가공무원법 33조에 해당되지 않는 자 가 있더라구요 , 방과후 외부강사도국가 공무원인가요..?그리고아직 제 범죄행위에 대한 판결이(구공판회부상태)내려지지 않은 상황인데 , 사건이 종결나고해당학교에 제 범죄사실이 통보가 되나요?통보된다하면 단순부적격자로 통보가되는지음주운전으로 인한 범죄라는 내용이 자세하게 포함된 통지서가 날아가는지도 여쭙니다.방과후 학교 외부강사는 1년 기간제 계약직이라성범죄 전력만 없으면 별상관없다는 사람도있어혼란이 와서 여쭙습니다관련태그: 음주/무면허, 노동/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