텔레그램 범죄? 트위터에서 어떤 사람이 자신이 가지고 있는 음란물을 보여준다고 했고 텔레그램에서
트위터에서 어떤 사람이 자신이 가지고 있는 음란물을 보여준다고 했고 텔레그램에서 보여줬습니다전 그 사진을 다른 휴대폰으로 찍었고 그 사진을 보내준 사람에게 다시 보냈습니다협박의 목적도 없었고 그냥 장난삼아 한건데 분명 유포는 자기가 했으면서 신고한다는 식의 뉘앙스를 취했습니다제가 신고를 당한다면 어떤 죄가 성립될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로톡-네이버 지식iN 상담변호사 이상민 입니다.
질문자님께서 걱정하시는 형사 처벌과 관련하여 가장 밀접하게 고려될 수 있는 죄목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입니다. 이 조항은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타인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거나, 그 촬영물을 유포한 자를 처벌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질문자님께서는 원본 사진을 다른 휴대폰으로 '촬영'한 후, 원본 사진을 보내준 사람에게 다시 '전송(유포)'하였습니다. 이 과정에서 질문자님의 행위가 아래의 요건들을 충족하는지에 따라 범죄 성립 여부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1) 촬영물의 성격: 해당 사진이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타인의 신체'를 담고 있는지 여부입니다. 트위터에서 '음란물'이라고 언급하셨으므로, 이 요건은 충족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2) 촬영 및 유포의 고의성: 질문자님께서 장난삼아 한 행동이라고 하셨지만, 상대방에게 다시 사진을 보낸 행위 자체는 '유포'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법적으로는 '유포'의 행위가 있었는지 여부가 중요하며, 그 행위의 고의성도 고려될 수 있습니다.
3) 상대방의 동의 여부: 질문자님은 상대방이 먼저 음란물을 보냈기 때문에 동의가 있었다고 생각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상대방이 본인이 보낸 사진을 제3자가 아닌 질문자님께서 다시 촬영하여 자신에게 보낼 것까지 동의했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또한 상대방이 ‘신고하겠다’는 뉘앙스를 취했다는 것은 질문자님의 행위에 대해 동의하지 않음을 명확히 표현한 것으로 보입니다.
원본 사진을 받은 것만으로는 처벌되지 않습니다.
원본 사진을 다른 휴대폰으로 '촬영'한 행위는 상대방의 동의 없이 이루어졌다면 문제가 될 소지가 있습니다.
**촬영한 사진을 '상대방에게 다시 보낸 행위'**는 유포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유포'의 개념은 불특정 다수에게 배포하는 것뿐만 아니라, 특정 개인에게 전송하는 행위도 포함될 수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상대방의 신고가 실제로 이루어진다면 경찰 조사를 받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경찰은 질문자님께서 상대방에게 보낸 사진이 어떤 종류의 사진인지, 어떤 의도로 보내셨는지 등을 조사할 것입니다. 만약 법원에서 질문자님의 행위가 성폭력처벌법의 요건을 충족한다고 판단하면 처벌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법률 관련 문의는 언제든지 전화 주시면 성심성의껏 도와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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