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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공권 일정 변경에 따른 손해배상청구 소송 가능성 사실관계입니다.1) 2025년 2월 25일 **닷컴을 통해 2025년 9월 28일 서울-두바이(환승)-세이셸,
사실관계입니다.1) 2025년 2월 25일 **닷컴을 통해 2025년 9월 28일 서울-두바이(환승)-세이셸, 10월 7일 세이셸-모리셔스, 10월 14일 모리셔스-두바이(환승)-서울행 항공권이 포함된 총 세개의 여정으로 구성된 항공권 구매함(약 675만원)2) 3월 20일 **닷컴에서 메일을 통해 2025년 10월 7일 항공편이 10월 6일로 변경되었음을 통보3) 9월 5일 메일 확인 후 해당 일정 불가하여 고객센터를 통해 해당 구간 취소 시 금액 확인(약 90만원). 해당 구간 전액 환불 요청. **닷컴측은 항공사에 요청은 하겠으나 항공사에서 전액 환불 불가하다고 할 시 환불 불가하다는 입장4) 9월 6일 **닷컴의 환불요청 취소 메일 통보변호사 선임하여 대응할 예정입니다. 승소 가능성이 궁금합니다.그리고 10월 7일은 비행일정이 없어 10월 8일로 비행기편을 새로 구매하려는데, **닷컴에서 항공권 변경으로 구매할 경우 추후 소송에서 일정변경 동의로 간주되는 등 불리한 점이 있을까요?불리한 점이 있다면 별도로 구매할 예정인데 이 경우 130만원 정도를 지불해야 합니다. 이 금액도 **닷컴으로부터 받을 수 있을지 궁금합니다.관련태그: 손해배상, 소송/집행절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