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티켓 판매 중 환불 문제와 법적 책임 8월 7일 경에 티켓을 번개장터를 이용하여 판매했었고 사기 방지를 위해
8월 7일 경에 티켓을 번개장터를 이용하여 판매했었고 사기 방지를 위해 공연 관람 후 구매자가 구매확정을 누르면 저(판매자)에게 돈이 들어오는 방식으로 거래했습니다. 현재 공연까지 3달 가량 남아 돈은 아직 입금 받지 않은 상태였고 공연을 기다리는 중이었는데 개인 사정이 생겨 도무지 티켓을 전달하지 못할 상황이 되었고, 사정을 설명한 후 판매 취소를 하였습니다. 돈은 바로 구매자님에게 환불되었고 저는 번개장터 플랫폼 수수료로 인해 입금되지 않은 5000원 또한 계좌로 입금 해드리고자 하였고, 연락을 기다리는 상황에서 구매자님이 공연을 가려고 맞춰놓은 일정이나 부가적인 숙소 등의 금액은 어떡하냐고 이렇게 취소는 알맞지 않은 것 같다라고 하시고, 다른 일자 공연 티켓이라도 보상해야하는 거 아니냐고 말씀을 하셔서 다른 티켓 판매자 분을 찾아 연결 해드렸습니다. 이 경우 제가 사기죄나 손해배상 청구 등으로 소송 당할 일이 있을까요? 관련태그: 고소/소송절차, 손해배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