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가 7월 30일쯤 공구하는 물품(약 23000원정도 합니다) 해외배송비를 받고 10일 정도의 배송 예정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그러고 건강이 안 좋아져 17일날 배송이 지연 됐다고 알리고 빠르게 처리 중이라고 했습니다.몇명의 구매자분께서는 압박을 하시면서 신뢰가 깨져 맡길 수 없다라고 하셨고, 결국 구매자 한분이 배송을 담당해주시기로 해서 모든 권한과 공구 물품을 넘긴 상황입니다. 그리고 남았던 금액과 2차금도 전부 보냈고요.그렇게 공구 물품 하나는 배송이 완료 되었고, 다른건 아직 배대지에 도착하지 않아 기다리는 중입니다.그런데 담당자님이 저에게 신고하겠다고 하는데 찾아보니 형사 사건으로는 되지 않을거 같다고 하는데 민사로는 고소당할 수 있나요..?+) 더치트 신고와 함께 제 주소와 전화번호로 사건 접수와 상담 받겠다고 계속해서 연락이 오는 중입니다.관련태그: 기타 재산범죄, 소송/집행절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