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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법에 관한 법률 자문을 구합니다. 3년 전 치질 수술을 받기 위해 B병원을 방문 하였습니다.영상에서 본

3년 전 치질 수술을 받기 위해 B병원을 방문 하였습니다.영상에서 본 증상은 매우 경미하다고 생각하여 수술을 보류하겠다고 하였고, 이 일로 간호사가 “검사만 받고 수술은 안 받는다며 거지 새끼들은 병원에 들어오지 못하게 해야 한다”고 하여 싸움이 일어났습니다. 영상(CD) 기록물을 요청하였지만 CD로는 제공할 수 없고 프린트물로만 제공할 수 있다고 했습니다.당시 B병원의 원장은 법적으로나 의학적으로나 프린트물도 영상기록물의 사본이므로 문제 될 것이 없다며 기망하여, 저는 그 말을 믿고 3년간 가스라이팅을 당했습니다.이 일로 프린트물을 들고 C병원을 방문하여 수술을 받게 되었고, 항문(내·외괄약근)이 완전히 손상되어 D전문병원에서 외과적 손상에 의한 항문 기능 소실 진단을 받았습니다.D병원 원장님께서는 “그나마 남아 있는 것도 완전히 갈려져 있는 상태라 본인의 수술 경험을 봤을 때 소생이 불가능하다. 55%의 괄약근을 박리하고 45%를 살리는 데 주력하며, 평생 케겔운동을 하면 가능할 수도 있지만 남은 45%의 괄약근조차 심각한 상태라 수술이 성공유무는 장담할 수 없는 의사 소견”라고 하였습니다.D병원의 55% 박리가 염려되어 E병원에서 항문괄약근 성형술이라는 봉합 수술을 받았습니다, D병원에서 예견한 대로 석회화가 진행되며 5%의 괄약근만 남은 상태입니다.당시에 B병원에 방문하여 수술전 검사기록을 요청하였지만 본인이 확인하기 전에는 절대로 줄 수 없다며 강제진료를 받으면서 해꼬지 까지 당해 결국 CD를 받았지만 불량 CD였습니다.C병원 측은 수술의 문제점을 알면서도 수술기록지와 진료기록부를 허위 조작하여 괄약근 절개에 관한 내용조차도 담고 있지 않았으며, 당시 진료기록부 또한 제공받지 못하여. 보건소 방문을 통해 일부 기록부만 받아온 상황입니다.그래서 수술 전 검사기록을 가지고 있는 B병원에 요청했습니다, 그러나 B병원 측은 가스라이팅을 하며 끝까지 제공하지 않았고 2025년 8월 20일 보건소 담당자와 동행하여 방문했을 때 “기록이 소실되어 제공할 수 없다”는 거짓 주장을 했습니다. 이것이 거짓이라는 것은, 당시 초진 시 요청했을 때에도 진료기록부 작성 유무를 이유로 CD 영상기록물을 제공하지 않았던 사실에서 명백합니다.현재 B병원은 민사 공소시효가 끝난 시점인 2025년 9월 5일 자에 복원했다는 내용의 보건소 우편을 확인하였습니다.보건소 측은 총 6번의 보건소 방문과 신문고 및 문의 전화를 했음에도 단 한 차례(2025년 8월 20일) 담당자의 변경으로 방문 조사를 처음하게 되었으며, 로그 기록 파일도 확인하지 않았습니다. 현재도 상황을 단순히 우편 통보로만 알리고 있습니다.이런 상황에서 저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현재 B병원을 상대로 고소를 한 상황이며, 병원 측이 신빙성(지금 까지 불량 CD, 프린트물만 제공)이 전혀 없기에 문의드립니다.병원 기록은 PACS, DICOM 시스템이 전혀 없는 원본 유무가 불투명하며, 3년간 제공받지 못한 영상기록물(물리적 손상)을 단 15일 만에 복구했다는 주장 또한 믿을 수 없는 상황이로, 이 병원이 지금까지 한 말이 사실인지의 근거도 믿을 수 없을 만큼 신뢰성이 없으며 당시 개념없이 행동한 고령의 간호사를 두둔하며 젊은 사람이 고아냐며 최소한의 직업윤리의식도 없는 원장까지 신뢰가 전혀 가지 않는 집단을 상대로 싸우는게 너무나도 버겁습니다.당시 B병원 원장은 베드 섹터를 운운하며 기록이 소실되었다고 말하기도 했고, 진료기록부의 불량 CD 제공 관련 내용도 2024년 12월 3일 자까지는 없던 비급여 코드를 2025년 8월 20일 진료기록부에 슬그머니 올린 정황이 있습니다. 또한 검사 과정에서 함께 진행된 대장내시경에서 용종 4개를 제거했음에도 검사기관에는 하나만 제공하고, 본인들이 한 검사는 조직검사라며 폴립(용종 제거) 술이라는 진단서를 발급할 수 없다는 주장을 하여 당시 실비 청구도 못했습니다. 이 또한 보험법 공소시효가 지나 발급받을 수 없는 상태입니다.에에 금감원 측 답변에는 병원쪽에서 실비청구 고의 훼방이라는 답변을 주셨고 환자는 병원을 상대로 진단서를 요청하면 발급해줄 의무가 있다고 하였습니다.영상에는 환자 정보도, 메타 정보도 없고 PACS, DICOM 시스템도 아닌 상황에서 3년 전 데이터(물리적 손상이 심한 하드)를 15일 만에 복원했다는 것조차 신뢰할 수 없는 상황으로, 저는 현재 저를 영구 장애로 만든 병원을 상대로 소송을 준비해야 하는 상황에서 B병원 측은 C병원을 상대로하는 소송에서 끝까지 방해한 상황입니다.B병원의 검사기록을 3년간 제공받지 못하면서 얽히고설킨 상황이라 두서없이 작성한 점 양해 바라며, 전문가의 조언을 듣고자 지식IN의 문을 두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서울지방변호사회 소속으로 지식iN 법률상담을 진행하고 있는 김광석 변호사입니다.
의사는 진료기록을 보관하여야 할 의무가 있기는 한데....불가항력으로 훼손되거나 소실되었다고 한다면....법적으로는 어쩔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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