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가 어디 놀러와서 모텔에 장기투숙 중인데 (약 2주정도)거의 2~3일에 한번씩 사장님이 말도 없이 마스터키로 문을 따고 들어오십니다… 근데 제가 미성년자인데 사장님이 신분증 검사도 안하고 그냥 성인으로 믿으시고 방을 주십니다 저번에남자친구랑 다 벗고 누워있는데도 카운터 전화 한번 안받았다고 초인종도 안누르고 방문 노크도 없이 그냥 들어오시고 (중문 덕분에 알몸을 보시진 못함) 저번엔 어디 잠깐 나갔을때 방을 들어와서 쓰레기들 수건들을 치우고 가셨더라고요;; 치우고 가주신건 고맙지만 제가 없을때 제 짐들을 뒤졌을지 뭘 했을지 모르는거 아닙니까? 방금도 혼자 티비보며 누워서 쉬고있는데 갑자기 문을 따고 들어오더니 모텔 원래 방 키를 바꾼다며 자기 맘대로 들어와 설정하고 갔습니다… 하 언제 또 들어올지 몰라 여기서 투숙하는게 넘 불안합니다 이거 만약 신고하면 어떤 처벌을 받나요? 미성년자 투숙도 모텔 사장님이 처벌을 받지 않나요?
안녕하세요. 서울지방변호사회 소속으로 지식iN 법률상담을 진행하고 있는 방효경 변호사입니다.
말씀하신 사안의 경우 숙박업소 객실은 투숙객이 점유하는 방실에 해당하며, 투숙객의 동의없이 출입하는 행위는 주거침입죄를 구성할 수 있습니다 (형법 제319조 제1항). 숙박업자는 객실 관리, 청소, 시설 점검 등의 목적으로 객실에 출입할 수 있는 권한이 있으나, 이러한 권한은 무제한적이지 않습니다. 숙박업자는 투숙객의 사생활과 평온을 침해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합리적인 방법으로 출입해야 합니다. 일반적으로 투숙객에게 사전 고지하거나 동의를 얻은 후 출입하는 것이 적절합니다.
한편 청소년보호법 제29조 제3항에 따르면 숙박업을 운영하는 업주는 종사자를 배치하거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설비 등을 갖추어 출입자의 나이를 확인하고 제30조제8호의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청소년의 출입을 제한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작성자분이 묵고 계시는 모텔 사장이 미성년자인 작성분의 신분증을 확인하지 않고 객실을 제공한 행위는 청소년보호법 위반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숙박업소 사장이 방실을 무단으로 침입하는 행위에 대하여 주거침입죄 해당 여지가 있고, 청소년업법 위반행위에 대해 관할 지방자치단체에 신고하여 행정처분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법적 절차로 나아가는 보다는 미성년자인 작성자분께서 모텔에서 머무르는 위험한 상황은 피하시고 되도록 귀가하시거나 안전한 곳에서 거주하시기를 바라는 마음입니다.
자세한 상황에 따라 대응 방법이 달라질 수 있으니, 전문 변호사와 상담을 통해 구체적인 법률 조언을 받아보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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