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결혼 혼인신고 시 배우자가 출석할 수 없다면 안녕하세요.외국인과 한국에서 혼인신고를 하려고 합니다.한국에 먼저 신고하는 창설적 혼인신고입니다.외국인 배우자가
국제결혼 혼인신고 시 배우자가 출석할 수 없다면 안녕하세요.외국인과 한국에서 혼인신고를 하려고 합니다.한국에 먼저 신고하는 창설적 혼인신고입니다.외국인 배우자가
안녕하세요.외국인과 한국에서 혼인신고를 하려고 합니다.한국에 먼저 신고하는 창설적 혼인신고입니다.외국인 배우자가 출국하여 구청을 함께 방문할 수 없는 경우, 한국인 배우자 혼자 방문해서 혼인신고를 할 수 있는지요?다른 서류는 다 준비가 된 상태입니다.혼인신고서에 서명도 했고요.미출석 외국인 배우자의 여권은 출국 상태라 원본 지참이 불가하고, 사본만 가능합니다.구청 안내에는 미출석 외국인 배우자의 서명공증서가 있으면 가능하다고 되어 있는데,인터넷에서는 창설적 혼인신고의 경우에는 그게 불가능하고 반드시 동행을 해야 한다는 정보도 있어서요.자세한 안내를 부탁드립니다.요약 :1. 외국인과 한국인이 한국에서 먼저 혼인신고를 하는 창설적 혼인신고의 경우, 외국인 배우자 미출석 상태에서 혼자서 신고를 할 수 있는가?2. 가능하다면 필요한 추가 서류는 무엇인가?이상입니다.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서울생활 행복도우미 120다산콜센터 지식파트너입니다.
◈ 국제 혼인신고 (한국에서 먼저 혼인신고를 하는 경우) 안내
▶ 혼인당사자 2인 중 1인만 내방할 경우도 신청 가능하며 제출서류는 원본 제출(사본 불가)이며 미방문자라고 할지
라도 신분증 원본이 필요한 것으로 확인됩니다.
※ 단, 외국인 배우자의 국적 및 내방하시는 관청에 따라 서류 여부가 상이하기 때문에 정확한 사항은 내방하시려는
☞ 상기 자료는 서울시 기준으로 안내되는 내용으로, 답변 드리는 시점에서 유효함을 안내드립니다.
☞ 법령 개정 및 정책 변경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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