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사람과 별거 중 이였구 최근에 연락이 다아서 연락하구 지내다 어제 아프다구 해서 제가 집사람 회사로 갔고 집사람을 태우구 통영으로 욌어요. 여관에서 잤구 아침6시에 깨워달래서 깨웠는데 30분 더 잔다구 해서 그냥두구 30분뒤에 깨웠는데 피곤하다구 회사 쉰다고 팀장 한테 문자 보내구 하더라구요. 그래서 이왕 합치기루 한거 엄마한테 가서 허락맞자 했는데 그냥 무섭다고 집갈꺼라해서 괜찮다 하구 다독거라구 집근처에서 시간좀 보내다 엄마 만나루 갔는데 경찰이 와서 파출소 데라구 했구 간단히 조사 하구 집으로 왔는데 경찰서에서 감금죄로 신고 댔다구 조사허루 오라네요그리구 감금기간은 어제 저녁부터 엄마만나는 시간까지 라더군요그리구 접견금지 명령 스토킹 경고장 날라왔구요 그리구 중간에 집사람이 엄마 만나기 싫다고 팔목에 자해 했구요 평소에도 자X 한다구 자해를 많이 했다구 허더러구요아마 집사람은 내가 억지루 못가게 했다. 싫은데 강제로 데리고 다녔다 엄마 만나기 싫은데 강제로 만나게 했다. 이렇게 파출소 에서 진술한걸로 보여요CCTV 동선 하구 강구안에서 손잡구 걸어간거 흐름한 여관이라서 CCTV 가 없어서 확인 안대지만 여관주인 한테 현금계산 한거랑 우리고생할때 온 여관이라 하구 주인이 방두개 보여줘서 깨끗한방 잔거랑 편의점에서 둘이서 물건산거랑 다이소 에서 폰충전기 산거랑 아마 CCTV 에 더 찍혀 있을꺼예요그리구 통영내려 올때 회사로 갔는데 회사CCTV 도 확인 하면 제가 강제로 태웠는지 입증댈껍니다아마 여관주인 한테 물어보면 제가 데리구 들어갔는지 아닌지 알껍니다이게 감금죄 입니까
감금이라고 신고는 누가 했을까요? 별거중인 배우자가 했다는 것으로 판단되는데 그러기에 접근금지명령 및 스토킹혐의 등으로 조사 출석을 요구 받은 것이라면 양쪽의 주장에 있어 이견과 다툼이 필요해 보이는 상황입니다.
피해자의 진술에 신빙성이 있다면 귀하의 주장에 물론 정황을 모두 확인 수사하겠지만 무혐의 처분을 받기까지는 적지않은 시간이 소요될 것으로 보입니다.
법무법인 명천 형사전담센타 010-4944-7511 로 문의, 법리적 조력을 받으심이 좋을 듯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