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응급실에서 담낭염 오진 후 악화…의료 과실 및 보상 가능할까요? 저(30대 직장인)가 일요일 새벽에 복통으로 응급실을 방문했습니다.방문 시간: 일요일 새벽

저(30대 직장인)가 일요일 새벽에 복통으로 응급실을 방문했습니다.방문 시간: 일요일 새벽 2시경퇴원 시간: 일요일 새벽 5시경이후 월요일 퇴근 후 통증 심해짐 → 화요일 오전 다른 병원 방문첫 번째 병원: ○○지역 ○○병원 응급실두 번째 병원: ○○내과 의원 → 초음파 검사이후 대학병원 진료 예정응급실에서는 소변검사, 피검사, 엑스레이만 시행하고 "이상 없음"이라는 말과 함께 진통제·수액 치료 후 퇴원 조치되었습니다.응급실 체류 중 2회 이상 구토했고, 통증이 매우 심했으나 퇴원 전에는 진통제 덕분에 일시적으로 호전되었습니다.일요일 하루 종일 진통제를 복용하며 버티고, 월요일에는 출근했지만 퇴근 후 다시 통증이 심해져 연차를 쓰고 화요일 오전 내과에서 초음파 검사를 진행했습니다.초음파 결과 담낭벽이 매우 두꺼워진 상태의 급성 담낭염, 염증이 많이 진행된 상태라는 진단을 받았고, 대학병원 추가 진료를 위해 의뢰서를 발급받았습니다.응급실에서는 우측 상부 복통이 있었음에도 초음파 검사를 시행하지 않았습니다.담낭염의 대표적인 진단 방법이 초음파 검사인데 이를 시행하지 않아 진단이 늦어졌고, 그 사이 염증이 악화되었습니다.이로 인해 담낭 제거 수술까지 필요할 수 있다는 설명을 들었습니다.현재 대학병원 진료를 앞두고 있으며,1. 응급실에서 초음파를 하지 않고 "이상 없음"으로 퇴원시킨 것이 의료 과실에 해당하는지,2. 이로 인해 상태가 악화되어 추가적인 치료비와 정신적 피해를 입었으니 보상을 받을 수 있는지,3. 승소 가능성이 어느 정도인지 알고 싶습니다.
응급실에서 우측 상복부 통증에도 초음파 검사를 시행하지 않고 퇴원시킨 점은 의료상 주의의무 위반, 즉 의료 과실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러나 응급실 진료 당시 검사 범위와 의사의 판단 근거가 중요하며, 과실과 악화 사이 인과관계 입증이 필요합니다.
추가 치료비, 수술비, 정신적 고통 등 손해에 대해 민사상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으며, 의료감정서와 진료기록 확보가 필수적입니다. 승소 가능성은 자료 확보 정도, 증거 명확성, 감정 결과에 따라 달라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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