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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증금 반환 문제와 대처 방법 7000만원 보증금, 105만원 월세로 2022년부터 약 3년 살고 있습니다 (2년+2년)언니가

7000만원 보증금, 105만원 월세로 2022년부터 약 3년 살고 있습니다 (2년+2년)언니가 결혼을 하게 돼서 이사날짜 10개월 전, 2개월 전 이렇게 두번 집주인에게 통보를 했고 2개월 전 (8월)에 당장 현금이 없어 보증금을 못준다고 합니다. 등기부등본을 떼보니 근저당권 4억 8천, 임차권 등기 1억 5천(확정일자 2018년), 근저당권설정(건물담보대출) 2억 이렇게 있네요. 또 한가지 문제는 저희가 월세를 보내고 있던 분이 몇개월전 퇴사를 하셨다고 하는데(집주인 동생분께 며칠전에 들었습니다) 계속 저희는 그 분께 월세를 넣고 있었던 상황입니다. 현재 계속 전화를 안받는 상황, 문자 답변도 없습니다. 어제 내용증명 집주인과 퇴사하셨다는 분께 우체국 통해 보냈습니다. 지금 문제는 1. 언니가 새집 대출을 신혼부부대출을 받아서 12월에는 전출을 해야한다는 것2. 만약 소송 시 돈을 돌려 받을 수 있는 상황일지/최우선변제금액 5천 500만원 이상 받을 수 있는지3. 월세를 보증금에서 깎는 형식도 괜찮은지4. 퇴사하신 분에게 월세를 넣은건 문제가 안되는지, 왜 퇴사를 하셨는데도 계좌가 바뀌지 않았을지이정도가 궁금합니다. 답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관련태그: 임대차, 손해배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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