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교 휴학을 하고 카페 정직원으로 근무를 하다가가게 폐업으로 인해 일자리를 잃었습니다사정이 있어 실업급여 신청을 내년 초에나 할 거 같은데 내년에 복학 예정에 있습니다혹시 복학이 실업급여 수급에 어려움이 있을까요?
복학 예정 중 실업급여 수급 가능 여부가 궁금하신 질문자님.
복학 예정이더라도, 실업급여 수급 자체는 가능합니다.
하지만 복학 후 실제 수업을 수강하게 되면 실업 상태로 인정받기 어려워,
수급이 중단되거나 지급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실업급여는 “근로 의사와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취업하지 못한 상태”
→ 즉, 구직활동이 가능한 상태여야 지급됩니다.
그러나 대학에 복학 후 수업을 듣게 되면: 상시 구직활동을 할 수 있는 상태로 보기 어렵습니다.
특히 주간 수업을 듣는 경우, 실업 상태가 아닌 것으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
복학 전이라면 실업 상태 인정 가능 (구직활동 의지 있음으로 간주)
수업을 듣게 되는 순간부터 실업 상태 인정이 어려워짐 → 수급 중단 가능
✔ 복학 시점에 고용센터에 알리고 지급 중단 요청 → 추후 조기재취업수당으로 일부 보전 가능
✔ 야간 대학이나 사이버대 등 유연한 형태의 학업은 예외로 인정되기도 함 (고용센터에 확인 필수)
복학 예정이라는 사실만으로는 실업급여 수급이 불가능하지는 않음
다만, 복학 후 정규 수업을 듣게 되면 실업 상태가 아니라고 판단되어
신청 시점과 수업 방식, 구직 가능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고용센터에서 판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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