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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 근로자 퇴직금 및 민사소송 가능성 문의 2년 근무한 베트남 외국인(불체자인지 아닌지 확인하지않음)조리실장 소개로 입사 입사시 근로계약서

2년 근무한 베트남 외국인(불체자인지 아닌지 확인하지않음)조리실장 소개로 입사 입사시 근로계약서 미작성, 주 6일 10시간근무,실수령급여 300만원, 식사제공, 숙소제공,시 퇴직금및상여금 미지급합의하고 근무(퇴지금은 볍으로 지급해야한다는 사실은 최근에 인지하게되었음)문서로는미작성, 합의내용에 대하여 진술과 증언 가능한 근로자 3명2년 근무후 2일전 퇴사통보후 퇴사, 연락없다가 노동부로 진정서제출, 숙소는 부가세포함 44만원, 사건개요외국인 근로자가 실수령급여 300만원, 식사제공, 숙소제공,시 퇴직금및상여금 은받지않겠다 라고 조리실장,대표님, 등 같이있는 자리에서 합의후 입사하고 근로하였습니다.입사한계기는 조리실장이 같이근무한 친한사이라고 소개로 입사하게되었고퇴사 2일전 퇴사 통보하고 연락없다가 노동부에 퇴직금 미지급사유로진정서 제출하였습니다, 노동부 진술하고 진행중입니다 노동부에서도 억울함이 많다고 인정해주었으나 법률상 퇴직금은 지급해야한다고 하여합의중입니다. 노동부에서는 퇴직금합의하고 숙소비용에 대해서는민사로소송진행 하는게 좋을듯 하다고 하여 문의 남깁니다. 퇴직금은 600만원에 합의하자는 진정인 주장이고 숙소는 월40만원 에 30개월 입니다. 퇴직급 합의해주고 민사송으로 가는게 좋을지송치되서 벌금을 맞는게 좋을지 고민입니다,관련태그: 고소/소송절차, 노동/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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