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mg
i
회원가입시 광고가 제거 됩니다

민사소송 관할 문의 드립니다. 채무자 주소 수원지법 관할채권자 주소 서울동부지검 관할가압류 진행건을 수원지방법원에서 진행했습니다.가압류를

채무자 주소 수원지법 관할채권자 주소 서울동부지검 관할가압류 진행건을 수원지방법원에서 진행했습니다.가압류를 본압류로 이전하는 채권압류 및 추심명렁을 하고자 합니다.이에 서류를 어디로 제출해야 하는지 잘 모르겠어서 재판부에 문의하였으나재판부에서 네이버에 민사소송 관할로 찾아보라고 하네요.어디서 진행해야 하는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가압류에서 본압류로 이전하는 채권압류 신청서는
가압류를 처리했던 "수원지방법원"에 제출하면 됩니다.
아래에서 제224조 제3항 참조하세요.
민사집행법
제224조 (집행법원) ③가압류에서 이전되는 채권압류의 경우에 제223조의 집행법원은 가압류를 명한 법원이 있는 곳을 관할하는 지방법원으로 한다.
제223조 (채권의 압류명령) 제3자에 대한 채무자의 금전채권 또는 유가증권, 그 밖의 유체물의 권리이전이나 인도를 목적으로 한 채권에 대한 강제집행은 집행법원의 압류명령에 의하여 개시한다.
질문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