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은 8년전에 했습니다.7살까지 전처가 양육을했습니다.저는 양육비를 꼬박줬엇고 100만원 이하로 줬습니다.그리고 중간에 아이 양육비때문에 본인이 생활하기 힘들다고 카드값 몇백 빌려줬습니다 아직도 받지를 못했네요.그리고 8살부터 현재 11살입니다.양육비 받은거라곤 20마넌 달랑 두번입니다.매번 돈이 없고 직업도 없다고 돈을 일절한푼 주질않네요.최근 아이가 치아교정을 했습니다.돈이 제법많이 들고 요즘 학원비니 식비니 장난이 아니네요.그래서 제가 궁금한건 지금까지 못받은 양육비와 향후 계속 양육비를 받을수있는지그리고 얼마를 받을수있느지 계속해서 지급을 안해주면 소송 후 지급을 받을수 있는지계좌 압류라던지 집 압류라던지 그런게 가능한지 궁금합니다.현재 전부인은 집은 본인 앞으로 되어있구요 어떻게 해야하지 저 사람이 정신을 차리고 줄까요아 참 그리고 양육권은 전부인에게 되어있습니다.별로 크게 생각하지를 않아서 양육권에대해서 혹시나 소송후 전부인이 아이를 데려가지 않을까 걱정되는 마음도 있습니다.제가 계속 양육을 하고 싶고 전부인에게 맡기고 싶지않네요제가 알기로는 다른남자랑 같이 사는듯한데...정확한건 아니구요전부인이 키울 능력이 안되니 제가 계속 키울수있는지혹시나 직업을 가지게되면 양육권을 가지고있으니 저에게 아이를 데려가지않을까 노심초사입니다.제대로된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상담도 받을 의향이 있습니다.
질문자님께서는 양육비 문제로 법적 해결 방법을 알고자 하시는 것으로 이해됩니다. 자녀의 생활 안정이 걸린 사안이라 조심스럽고도 신속하게 접근해야 합니다. 아래는 실제 소송과 집행 단계에서 바로 활용하실 수 있는 실무적 절차와 전략입니다.
먼저 양육비가 아직 정해지지 않았다면 가사법원에 양육비 심판 청구를 하시되, 사건 초기부터 임시처분으로 임시양육비를 함께 구하는 것이 좋습니다. 임시양육비 결정은 통상의 본안보다 빨리 나오므로 공백 기간의 생계 공백을 줄일 수 있습니다. 산정액은 대법원 양육비 산정기준표를 토대로 하되, 상대방 소득이 불명확하거나 축소 의심 시 국세청 과세자료, 4대보험 가입이력, 금융거래정보, 건강보험료 납부내역, 부동산·차량·임대차 등 재산자료에 대한 사실조회와 자료제출명령을 적극 신청해 소득과 재산을 실증화해야 합니다. 자녀의 실제 필요비로는 학원비, 보육·보건의료비, 돌봄·교통비, 특수활동비 등을 영수증과 계좌내역으로 정리해 반복·지속 비용임을 소명하면 증액에 유리합니다.
이미 합의가 있다면 그 효력을 점검해야 합니다. 단순 사적 합의서는 강제집행이 곤란하므로 공정증서로 집행력을 부여하거나, 법원 조정조서 및 심판정본을 확보해 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기존 결정이 현실에 맞지 않게 되었을 경우에는 사정변경을 이유로 양육비 변경 심판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재혼·출산, 실직·소득상승, 자녀의 질병·진학 등 중대한 사정 변화가 핵심 요소이며, 변화의 지속성과 금액 증감의 합리성을 구체적으로 입증해야 합니다.
미지급 문제가 핵심이라면 집행 가능한 채권으로 만들어 두었는지부터 확인합니다. 집행권원이 있으면 급여·퇴직금·예금·전세보증금·임대료·카드매출 등 압류와 추심명령을 신속히 진행합니다. 상대가 급여소득자라면 직접지급명령으로 사용자로부터 양육비를 바로 수령하도록 청구할 수 있고, 체납이 반복되면 담보제공명령과 이행명령을 신청해 불이행 시 과태료 및 감치까지 연계합니다. 집행권원이 없다면 우선 지급명령 또는 간이소송을 통해 확정판결을 신속히 받아 집행 절차로 이어가야 합니다. 각 회차별 양육비 채권은 소멸시효가 3년이므로 체납 회차별 시효중단을 위해 내용증명 발송, 지급명령 신청, 소제기 등의 조치를 미루지 않는 것이 안전합니다. 판결·조정 확정 후에는 법정지연이자를 함께 청구해 실손을 최대한 보전하시기 바랍니다.
상대방이 고의로 지급을 회피하는 경우에는 법원 절차와 별개로 양육비 이행확보 법률에 따른 제재를 병행할 수 있습니다. 반복 체납과 불성실 협조가 소명되면 명단공개, 운전면허 정지, 출국금지 등의 행정제재가 가능하며, 이 과정에서도 소득·재산 은닉 정황을 정리해 제출하는 것이 관건입니다. 또한 일시금 방식의 양육비 담보 제공을 유도하거나, 보험증권·부동산 담보 제공을 조건으로 조건부 감액 합의를 설계하는 등 집행 가능성을 중심에 둔 합의안을 마련하는 것이 분쟁의 장기화를 줄입니다.
자녀가 둘 이상이면 각 자녀별 필요비 산정과 분담 비율을 분리해 주장하시는 것이 유리하고, 면접교섭 관련 비용 분담과 방학·진학기 특수비를 별도로 규정해두면 추후 분쟁을 줄일 수 있습니다. 해외 체류자나 사업자 상대의 경우에는 출입국 자료, 매출세금계산서, 카드가맹점 자료, 통관자료 등에 대한 사실조회로 소득 파악의 망을 넓히고, 외화수입 또는 가상자산 보유 정황이 있다면 관련 거래소와 금융기관에 대한 보전처분과 자료제출명령을 병행해 선제적으로 증거를 확보해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현재 경제사정이 급격히 악화되었으나 자녀의 필요는 긴급하다면 임시양육비와 함께 국가 양육비 대지급 제도를 검토하고, 대지급 후 구상권 행사를 전제로 본안에서 상대의 부담능력을 충분히 특정해 두는 구성을 제안드립니다. 모든 절차는 증빙이 승부를 가르니, 최근 12개월 이상의 지출·수입 내역과 체납 내역표, 상대방의 자력 추정자료를 사건 초기에 일괄 정리해 제출하시면 심문과 조정에서 주도권을 확보할 수 있습니다.
질문자님께서 그간 감당해 오신 마음의 무게를 생각하면, 법적 절차 하나하나가 버겁게 느껴지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양육비는 자녀의 권리이자 질문자님의 헌신을 지탱하는 법적 장치입니다. 지금부터의 한 걸음들이 자녀의 내일을 안정시키는 길이라는 점을 잊지 않으셨으면 합니다. 절차는 복잡해 보여도 차근차근 밟아가면 결과가 따라옵니다. 혼자 감당해 오신 시간만큼 지치셨을 테지만, 법은 분명히 질문자님과 자녀의 편에 설 수 있습니다. 오늘의 결심이 곧 현실의 변화를 만듭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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