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는 1급대상물 호텔 시설팀 소속으로1급 소방안전관리 선임된자이며 수습기간 3개월 동안 주간근무로 근무중 수습완료기간이 다가오는데 주주야야비비의 순환근무를 하라고 합니다.현재 순환근무자 인원이 맞는데도 팀장의 입맛에 따라 바꿔 근무하고 근무형태는 또 다시 언제든 회사의 요구에 따라 변경하겠다고 하는데오늘 아래와 같이 확실히 의사표현을 하고 거절을 하였습니다.근무연장을 계속 하고싶고 순한근무도 가능은 하지만순환근무 상황이 애매하고 강제성을 띄기에 동의하지 않는다.순환근무자가 빠지는 상황에서 일시적 근무형태변경은 가능하지만 아니라면 현재와 같이 주간 고정을 하겠다고 했어요.야간을 할수있는지 면접, 입사때 물어보시긴 했지만당분간 입사후에도 예정이 없다하고 순환근무자 인원이 차 있어서회사의 요구에 따라 수시 변동이 있을꺼라고는 생각하지 않았고저희팀에 팀원 한분이 지병으로 병가가능성이 있는점을 알아서잠시 대체자가 필요시 순환근무를 생각했는데일정공유없이 2틀전 순환근무를 할수있다 해서 어 안되는건 아니고 미리 조율해 하는것은 3개월이 지났으니 한번 더 묻고 수습이후 연장 또는 종료할껀지 판단하려나보다하고 알겠다 했는데다음날은 10월부터 하래요연휴가 있는데 통보로요어제 말했잖아 이사님께 보고 끝났어 이러셔서나는 가정이 있는 사람이다 이렇게 갑자기불가능하고 집에도 상의해야한다 집에가 상의해보겠다 했어요.(저는 기혼자여성이고 아이가 셋입니다.)그랬더니 한 1시간 뒤에 그럼 명절에 안되는 날을 알려줘 이러셨는데 오늘은 갑자기 순환근무자 팀원과 나를 같이앉혀놓고 연휴지나고 저는 순환근무를 시킬꺼고 순환근무자는 주간을 시킬꺼라며 순환근무자에게 우리 말부터 바쁜거 알지? 그러고 진행을 하려 하시길래동의할수 없다고 했어요. 그랬더니 계약서대로 그럼 2일까지만?이러셔서 아뇨 전 연장하고 싶고 이일로 불이익을 주신다면 진정넣겠습니다 했어요.제 계약서는 수습기간이 적혀있는 8시간 3교대 순환근무와 주간근무가 적혀있는 계약서이고 주간표기 수습기간 날짜를 추가로 기록한 계약서 입니다. 포괄임금제로 제대로된 임금 계산방식은 없이 계약서가 좀 허술해요.이런 경우 근로자의 협의없이도 근무변경이 되나요? 또 팀장은 전기선임자이며 소방특급자격을 가졌지만 소방 선임은 저만 걸려있어요.제가 순환근무시 상시근무에 공백이 생기는데 순환근무를 돌릴수가 있는건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