체불임금등사업주확인서 관련 드립니다. 회사가 파산하여 임금체불 관련으로 고용노동부에 다녀와서 체불임금등사업주확인서를 받았습니다. (확인서에는 사업주
회사가 파산하여 임금체불 관련으로 고용노동부에 다녀와서 체불임금등사업주확인서를 받았습니다. (확인서에는 사업주 체불 인지 및 인정된 상태)우선 대한법률구조공단에 접수하여민사소송 도움을 받은후확정판결 받고 나면근로복지공단에 간이대지급금 청구하시면 된다고 하는데지방에 일중이라 대한법률구조공단에 갈 시간이 아예없고제가 직접 민사소송으로 해보려고 하는데 혹시 다른 방법이 있을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