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탄핵소추안에 내란죄 철회 이유가 뭔가요? 비상계엄 당시 더불어민주당에서 내란으로 규정한 탄핵소추안을 보고 국민들도 동참하게 되었을
윤석열 탄핵소추안에 내란죄 철회 이유가 뭔가요? 비상계엄 당시 더불어민주당에서 내란으로 규정한 탄핵소추안을 보고 국민들도 동참하게 되었을
비상계엄 당시 더불어민주당에서 내란으로 규정한 탄핵소추안을 보고 국민들도 동참하게 되었을 겁니다. 그 중 저도 있었구요.비상계엄 전까지는 솔직히 먹고살기 바빠서 정치에 시큰둥했었습니다. 그 후 차차 알아보니, 여당 야당 어느 한 쪽 양보와 협의 없는 지저분한 이념전쟁 중인 걸 알게되었구요. 비상계엄이라는 무리한 선택을 한 윤석열에 의해 관심을 끄고있던 정치계 상황을 알게 되었으나, 그것이 계엄의 정당한 사유가 될 수는 없는 노릇이죠. 결과적으로 헌재에서도 만장일치로 위헌 판단했구요.지금도 내란이란 단어는 버젓이 쓰이고 있으며, 제 주변사람들과 대다수 국민들이 내란죄를 탄핵사유로 알고있습니다. 더불어 민주당 원내대표 박찬대 의원도 '내란수괴'라는 단어를 자주 사용했던 걸로 기억하고, 당시 뉴스에서도 자주 볼 수 있었습니다. 탄핵소추안에 내란죄가 빠진 것도 몰랐네요.찾아보니 국회의원들이 내란죄가 형사 재판 사유라서 헌재에서는 판결이 어렵다는 것을 몰랐을 리는 없고, 탄핵 심판을 앞당기려 내란죄 항목을 철회했다는 의견이 대다수길래 여쭤봅니다. 내란죄를 철회하면서까지 앞당겨야 했던 다른 이유도 궁금합니다.철회할 것이었다면 애초에 탄핵소추안에 내란죄에 대한 전문을 포함시켰던 저의도 궁금합니다.마지막으로 괜한 걱정일지 모르겠지만...미국이 현재 공화당이 상하원 다수를 차지하고 대통령도 공화당 출신이라 입법을 입맛대로 하는 중인데., 우리나라도 따라가는게 아닌지 걱정이 되네요균형이 무너진 견제없는 권력의 결말은 그 누구에게도 좋지 않으니까요...
그에 따라 대통령 자격이 있나 없나만 결정 한것이고
내란죄 여부 조사 하면 파면,기각,인용기간이 길어져
대통령 공백이 너무 길어 지니 심판 하지 않은 것이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