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가 미리 찍어둔 여권 사진이 있긴 한데요 너무 마음에 안 들어서 이번에 다른 사진으로 찍으려고 하는데 사진을 받는 날짜가 너무 늦는 것 같아서 기존에 가지고 있던 여권 사진으로 보건소에 가서 미리 신체검사를 받고 나중에 학원에 여권 사진 제출할 때는 새로 찍은 걸로 제출하고 싶은데 보건소랑 학원에 제출한 사진이 다르면 안 되는 건가요?
운전면허를 취득할 때 제출하는 사진은 크게 두 곳에서 사용됩니다. 하나는 보건소 신체검사용 사진, 다른 하나는 운전면허 학원 또는 시험장(즉, 면허증 발급용 사진)입니다. 이 두 사진은 반드시 동일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보건소는 단순히 신체검사 서류를 발급할 때 신분확인용으로만 사진을 붙이기 때문에, 그 사진은 실제 면허증에 들어가는 것이 아닙니다.
따라서 기존 여권사진을 보건소 신체검사용으로 사용하고, 이후 운전면허 학원이나 시험장에는 새로 찍은 사진을 제출하셔도 전혀 문제 없습니다. 실제로 면허증에 인쇄되는 사진은 도로교통공단(운전면허시험장)에서 제출하거나 촬영한 사진이 기준이 되기 때문에, 보건소 사진과 달라도 행정상 불이익이 없습니다. 다만 주의할 점은, 사진이 너무 오래되었거나 본인 확인이 어려운 정도로 다르면 신체검사 접수 시 직원이 확인을 요청할 수 있으니,
기본적으로 현재 얼굴과 큰 차이가 없는 사진이라면 괜찮습니다. 정리하자면, 신체검사용은 예전 여권사진을 써도 되고, 면허증용은 새로 찍은 사진을 제출하시면 됩니다. 단, 둘 다 규격(3.5×4.5cm, 흰색 배경, 무배경, 안경 반사 없음)을 맞추셔야 하며, 사진이 동일하지 않아도 행정상 문제가 생기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