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입신고했는데 세대주가 2명??? 세대주가 두명??? 고수님들의 도움이 절대적으로 필요합니다.최근에 아파트를 매입해서 이사를 하였습니다.전입신고를
전입신고했는데 세대주가 2명??? 세대주가 두명??? 고수님들의 도움이 절대적으로 필요합니다.최근에 아파트를 매입해서 이사를 하였습니다.전입신고를
세대주가 두명??? 고수님들의 도움이 절대적으로 필요합니다.최근에 아파트를 매입해서 이사를 하였습니다.전입신고를 했는데, 행정복지센터에서 '해당세대에 기존 세대주가 있다'고 하는 것이었습니다.확인해본 결과, 아파트를 매도한 사람의 친척이 2017년 8월에 세대주로 등록이 되었고, 그 사람은 재외국인으로 현재 한국에는 거주하고 있지 않다고 합니다. 전 소유주는 해당 세대주가 올해 5월 2일에 입국하면 퇴거조치를 하겠다고 하는데,여기서 질문이 있습니다.1. 현재 세대주로 등록된 사람때문에 저에게 어떤 불이익이 있지는 않을까요? - 서류상 전세나 월세로 등록되어 있는 것 같지는 않습니다.2. 이러한 상황을 알리지 않고 사과도 하지 않는 전 집주인을 법적으로 어떤 처벌을 할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요? - 현재 실제적인 손해가 없어, 사기나 손해배상은 어렵다고 누군가 그러더라고요.고수님들의 답변 부탁 드립니다.감사합니다.
질문자님, 상황 진짜 꽤나 억울하셨겠네요. 정리해드릴게요.
1. 세대주가 두 명이 될 수 있나? → 원래 한 세대에 세대주는 한 명임
행정복지센터에서 말한 "기존 세대주"는 그 세대(주소지)에 아직 등록된 사람이 있다는 뜻이에요. 질문자님이 전입신고했더라도 기존 세대주가 퇴거되지 않으면 "세대원 추가"로만 들어가게 돼서, 세대주가 2명처럼 보일 수 있습니다. 실제로는 세대주는 하나고, 나머지는 세대원으로 취급됩니다.
2. 불이익 있는가? → 크리티컬한 문제는 아님, 단 일부 행정상 불편 가능성
- 주민등록상 세대주가 아니면 몇몇 공공서비스(예: 가스, 수도 명의 변경, 각종 행정서류) 처리 시 간접적인 불편이 생길 수 있음.
- 하지만 전입신고는 정상 처리된 것이므로, 법적인 거주권이나 불이익 문제는 거의 없음.
- 다만 그 주소지에 다른 사람이 세대주로 등록된 상태면 뭔가 찝찝하긴 하죠, 특히 금융, 통신사 같은 데서 주소 확인 들어갈 때.
3. 전 집주인 고소 가능? → 법적으로는 처벌 어려움
- 질문자님 말씀대로, 실질적 손해가 없다면 사기나 손해배상 청구는 어렵습니다.
- 다만 전 집주인이 사전에 해당 사실(기존 세대주 등록자 존재)을 고지하지 않은 건 민사상 '불완전한 정보 제공'으로 문제 삼을 수는 있음.
- 이건 변호사 상담 받아보셔야 하고, 금액/피해 크기가 커야 뭔가 움직일 수 있어요.
1. 행정복지센터 가셔서 “기존 세대주가 실거주하지 않고, 전입세대가 새로 들어온 상황인데, 세대주 변경이나 기존 세대 삭제 가능한지” 문의해보세요.
- 입국 예정이라 해도, 출국 상태 + 장기 미거주면 *직권조치 가능성* 있어요.
2. 전 집주인한테 다시 연락해서 책임 있는 퇴거조치 기한 명확히 요구하세요. 문자로 남기면 나중에 증거로도 쓸 수 있습니다.
3. 불안하시면 법률구조공단 무료 상담 받아보세요. 단순 민원인지, 정식 민사소송 대상인지 판단해줍니다.
정리하면, 당장은 불이익 크지 않지만 기분 드럽고 귀찮은 상황 맞습니다. 진짜 이사했는데 서류상 남이 같이 살고 있다는 거 자체가 이상한 거잖아요. 전 집주인 책임 회피하는 태도도 좀 심하고요.
질문자님이 큰 피해는 아니지만, 이참에 단단히 잡고 가시는 게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