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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주차규정 변경 문의 현재 입대위에서 주차규정을 변경하려고 합니다. 기존에 캠핑카나 특수 차량때문에 주차

현재 입대위에서 주차규정을 변경하려고 합니다. 기존에 캠핑카나 특수 차량때문에 주차 문제가 계속 발생하는데 규정을 변경하면 기존에 있던 차량들은 어떻게 되는지 궁금합니다.문구는 26년 1월 1일 부터 기존 차량들도 다 적용한다.이렇게 하려고 합니다.
특수차량에 대해서도 규정이 있어야 마땅합니다.
일반 승용차 보다도 주차공간을 많이 차지 한다면 그에 합당한 부과료 또는 규제방안을 마련해야 할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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