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희는 건강기능식품 제조 및 유통업을 하는 법인 입니다. 2025년 3월 원고는 저희 제품을 섭취하여 두르러기가 발생하여 손해배상청구 소장 접수를 하였습니다. 본 재판을 하기 전 법원에서 9월달에 조정기일 열어 합의를 시도 했지만 원고와 피고의 의견 대립이 심하여 강제조정을 선언 했지만 원고측에서 합의 제안이 마음에 들지 않아 이의신청서를 접수하여 해당 사건은 본 재판으로 이관되었습니다. 민사소송을 담당해주실 변호사를 찾고있어 이렇게 글 남겨봅니다. 관련태그: 손해배상, 소송/집행절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