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산 증여 2024년 1월 1일부터!부모님이나 조부모님 등 직계존속으로부터 결혼하거나 아이를 낳은 자녀에게
2024년 1월 1일부터!부모님이나 조부모님 등 직계존속으로부터 결혼하거나 아이를 낳은 자녀에게 돈을 증여하면,증여세를 최대 1억 원까지 공제인데첫째 1억둘째 1억 각자 1억씩 되나요첫째둘째 합쳐서 1억인가요?
2024년 1월 1일부터 적용되는 증여세 공제 한도는 부모님 또는 조부모님으로부터 직계존속으로부터 자녀에게 증여하는 경우에 대해 각 증여건별로 1억 원까지 세금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즉, 첫째 자녀에게 1억 원, 둘째 자녀에게 1억 원을 각각 증여하는 경우 각각의 자녀가 증여 받은 금액에 대해 최대 1억 원까지 공제받을 수 있으며, 각각의 공제는 별개로 적용됩니다.
따라서, 한 부모님이 두 자녀에게 각각 1억 원씩 증여할 경우, 두 자녀 모두 각각 1억 원씩 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으며, 부모님이 증여하는 금액의 합이 2억 원이더라도 각각의 자녀별로 별도로 1억 원 한도 내에서 공제 가능합니다.
요약하면, 각 자녀별로 최대 1억 원까지 공제받을 수 있으므로, 둘째 자녀까지 각자 1억 원씩 증여하는 경우, 각각의 자녀가 별도 공제 대상이 되어 1억 원씩 공제받으며 총 증여 금액이 2억 원이 되는 셈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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